AI 핵심 요약
beta-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전월세 상승 해법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했다
- 정부는 내년 말까지 수도권 공적주택 약 10만가구 입주를 추진한다
- 청년월세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장기 임대주택도 확대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년 청년월세 소득기준 완화
전월세 안심신탁 연내 공모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월세 가격 상승의 근본 해법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했다. 내년 말까지 수도권 공적주택 약 10만가구의 입주와 장기 임대주택 확대를 추진하면서 청년월세 지원 대상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홍 장관은 지난 21일 밤 엑스(X·옛 트위터)에 '월세 부담에 대한 걱정, 무겁게 듣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주거비 지원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전월세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착공 부진에 따른 입주 물량 감소"라며 "근본 해법은 공급"이라고 말했다.
공급 여건과 관련해서는 올해 1~8월 서울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넘게 증가했고, 내년 말까지 수도권에서 공적주택 약 10만가구가 입주한다고 설명했다. 20년 장기 민간임대와 보편형 공공임대도 확대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선택지를 늘리겠다고 했다.
전세 계약이 줄고 월세 계약이 늘어나는 현상은 일시적인 움직임보다 임대차시장의 구조 변화로 봤다. 2020년대 초반부터 이러한 흐름이 빨라졌으며 1인 가구 증가와 전세사기 여파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진단이다.
홍 장관은 "전세의 월세화는 최근에 갑자기 생긴 현상이라기보다 1인 가구 증가와 전세사기의 여파 등에 따른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라며 "정부는 이 변화 속에서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을 넓혀 왔다"고 설명했다.
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로는 세액공제와 청년월세 지원을 제시했다.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요건을 갖춘 주택에 거주하면 연간 월세액 1000만원을 한도로 15~17%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매달 월세 100만원을 낸다면 연간 최대 공제액은 170만원이다.
청년월세는 현재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소득기준을 완화해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을 늘릴 방침이다.
민간 월세 주택을 공공 전세 형태로 전환해 공급하는 전월세 안심신탁도 추진한다. 임대인은 월세처럼 임대수익을 받고 임차인은 전세처럼 거주하는 방식으로, 올해 안에 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홍 장관은 "20년 장기 민간임대와 보편형 공공임대도 늘려 오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선택지를 넓히겠다"며 "월세 부담을 덜 방안을 계속 찾고 진행 상황도 소상히 알려 드리겠다"고 적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