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경록 한솔제지 대표가 21일 인쇄용지 담합을 사과했다
- 한솔제지 등 6개사는 인쇄용지 가격을 평균 71% 올렸다
- 출판·인쇄업계는 연내 6개 제지사에 집단소송을 제기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출판계, 연내 집단소송 제기..."수십년 담합 관행 바로잡을 것"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국내 제지업계 1위 업체인 한솔제지의 한경록 대표가 제지업계 가격 담합에 대해 사과했다. 앞서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솔제지 등 6개 제지업체가 약 3년 10개월에 걸쳐 인쇄용지 전제품의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383억원을 부과했다.
다만 한 대표의 사과에도 출판 및 인쇄업계는 가격 담합으로 인한 피해 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 대표가 고개를 숙였지만, 정작 구체적인 피해 보상계획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해서다.
◆ 한 대표 "고객과 국민께 사과"...구체적 피해보상안 언급 없어
22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한 대표는 "이번 인쇄용지 담합 건과 관련해 심려를 끼쳐드린 고객과 국민들께 회사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한 대표는 출판 및 인쇄업계 등 향후 피해 보상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절차는 잘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절차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한솔제지 등 6개 제지업체는 2021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담합을 통해 인쇄용지 판매가격을 평균 71% 인상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해당 업체들에 총 33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었지만, 자진신고 감면 제도(리니언시)를 적용하면서 최종 과징금은 1441억원으로 줄었다.

한솔제지는 예정됐던 과징금 1425억원을 전액 면제받았고, 무림 계열사들도 517억원을 감면받았다. 전체 감면 규모는 1942억원이다.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에 따르면 한솔제지 등 대기업들의 가격담합으로 인쇄용지 판매 가격이 평균 71% 올랐고, 전체 피해액은 5200억원을 넘어섰다. 중소 인쇄업체 4000여 곳이 폐업 위기에 내몰리는 등 업계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 출판계, 연내 집단소송 제기..."수십년 담합 관행 바로잡을 것"
한 대표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출판계는 연내 집단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소송 대상은 무림SP, 무림페이퍼, 무림P&P, 한국제지, 한솔제지, 홍원제지 등 6개 제지사다. 공정위 가격 재결정 데이터와 계량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산출한 피해액을 바탕으로, 피해 업체들이 공동으로 해결을 구하는 집단소송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출판업계는 "극단적인 가격 하방경직성 속에서 제지사들은 막대한 초과 이윤을 챙겼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영세 출판사와 인쇄소의 경영난으로 이어졌다"며 "수십 년간 반복돼 온 제지업계의 담합 관행을 이번에도 바로잡지 못한다면 우리 출판·문화 산업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인쇄업계 한 관계자는 "한솔제지 등 주요 제지사들이 충분한 협의 없이 가격을 인상하면서 그 부담이 고스란히 영세 인쇄업체에 전가되고 있고, 이에 따라 인쇄업계의 수익성 악화와 고용 불안, 설비투자 위축 등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한 대표의 사과와 별개로) 아직까지 소송 추진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