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22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농지 전수조사 대상 확대 논란이 제기됐다.
- 조사 면적은 115만ha에서 136만ha로 늘었지만 기간은 연장되지 않았다.
- 송미령 장관은 대상 차이는 소유권 변동 확인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상휘 "면적 115만→136만ha…조사 충실성 의문"
가짜뉴스 제보센터에도 "정책 비판 위축시킬 우려"
송미령 "취득 확인 과정서 차이…허위정보 대응 취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농지 전수조사 대상 면적이 당초 발표보다 21만헥타르(ha) 늘었는데도 조사기간은 연장하지 않아 준비와 조사의 충실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조사 대상에 큰 차이가 발생한 상황에서 정책의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따져야 한다는 비판이다.
국정감사 기간에 개설한 가짜뉴스 제보센터가 정책 비판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거듭 제기됐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조사 대상 차이는 농지 취득일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제보센터는 언론이나 국회의원이 아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의 농민 불안 유발 정보에 대응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2일 농식품부를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의 준비 과정과 정부의 설명·대응 방식에 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제시하며, 충분한 준비와 숙고 없이 조사를 추진해 현장 혼란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5월 기본조사를 앞두고 국무회의에 보고한 대상 면적은 115만ha였지만, 7월 하반기 업무계획에서는 136만ha로 21만ha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초 데이터에 이 정도 차이가 있는데 정책의 신뢰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느냐"며 대상 면적이 확대됐는데도 기간 연장 없이 조사를 마친 경위를 따져 물었다.
이에 송 장관은 지난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소유권이 변동된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조사의 목적과 집행 방식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의원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를 정비한다는 설명과 달리 시행지침은 투기와 비농업인 소유, 유휴농지 등 법 위반 확인과 행정처분을 강조했다고 주장했다. 불법 농지 신고포상금 상한을 높인 점도 거론하며 농민들이 조사를 징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은 처음부터 설명한 조사 취지라며, 농지를 강제로 빼앗기 위한 조사라는 인식은 오해라고 답했다. 이어 현장에 더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가짜뉴스 제보센터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정책에 대한 비판과 이의 제기를 정부가 직접 가짜뉴스로 판별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농지 전수조사와 브라질산 계란 수입을 국회가 검증하는 시기에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 국민의 문제 제기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말을 잘못하면 고소·고발당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위축 효과"라며 정부가 여론을 대하는 방식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제보센터의 대응 대상에 대해 "언론이나 의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다"며 "SNS상에서 농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뉴스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