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26일 관계 강요행위 처벌 공백을 지적했다
- 김남의 의원은 친밀한 관계 범죄의 선제적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 이 대행은 중대 범죄 예방을 위한 신속한 법 개정을 약속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은 "폭행·협박 등이 수반되지 않은 관계 강요 행위 등에 현행법상 처벌 공백이 있다"며 빠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6일 국회 법사위는 법무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됐다.

김남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양주·송파·제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및 교제폭력 관련 살인사건을 언급하며 "이 사건들은 모두 친밀한 관계에서 시작된 지배와 통제가 있었고, 피해자가 위험을 알렸는데도 법이 개입할 수 있는 지점이 너무 늦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집계된 살인범죄 2760건 가운데 543건에서 동일 가해자에 의한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성폭력 등의 선행 피해가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살인 뒤 보복살인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끊어내는 것"이라며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지배·통제 행위가 반복될 경우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대행은 "폭행·협박 등이 수반되지 않은 관계 강요행위 등에 현행법상 처벌 공백이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대행은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송파 장모 살인 사건을 거론하며 "접근금지 임시조치가 9월 30일 만료됐지만 경찰의 재신청은 10월 6일 이뤄졌고, 법원의 새로운 결정은 범행 다음날인 10월 12일 나왔다"고 했다.
이 직무대행은 이에 대해 "보호조치 연장 신청이 이뤄지지 않아 새로운 범죄사실을 근거로 다시 신청하는 과정에서 조치가 지연된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제도 보완책을 검토하고 의원님들께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도 "우리가 국감을 하는 동안 정작 법사위에서 정말 신경 써야 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할 사건들이 계속 일어났다"라며 "인천 구월동 전자발찌 착용자, 역삼동 연쇄 방화사건, 이런 사건들이 터지고 있고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여기 앉아 있는 법사위 위원들, 법무부·법원 (관계자들은) 이 사건과 무관하냐. 책임이 없냐"라며 이 대행에게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 경찰청장은 왜 이렇게 선임을 안 하냐"라고 짚었다. 이 대행은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