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원안위는 27일 고리 3·4호기 계속운전을 허가했다
- 고리 3호기는 2034년 9월, 4호기는 2035년 8월까지 운전한다
- 고리 3·4호기는 재가동을 위한 후속 절차에 들어간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고리 3호기 2034년·4호기 2035년까지 운전 가능
[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설계수명 만료로 가동을 멈춘 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가 계속운전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원전 2기의 운전 기간이 각각 10년 연장되면서 재가동을 위한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 3·4호기는 각각 40년의 설계수명이 끝나면서 발전을 중단한 상태였다. 이번 결정으로 고리 3호기는 오는 2034년 9월까지, 4호기는 2035년 8월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됐다.

계속운전 기간은 허가일이 아닌 기존 설계수명 만료 시점부터 계산된다. 고리 3호기는 지난 2024년 9월 28일, 4호기는 2025년 8월 6일 설계수명이 만료됐다. 이에 따라 3호기는 약 2년 1개월, 4호기는 약 1년 2개월 동안 가동을 멈췄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 2022년 9월 26일 두 원전의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를 거쳤다.
원안위는 지난 15일에도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했으나, 주요 기기의 수명평가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공청회 등에 관한 추가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 결정을 미뤘다.
당시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는 먼저 승인했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전에서 중대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피해 확산을 막고 안전한 상태로 복구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담은 문서다.
고리 3·4호기는 계속운전 허가에 따라 재가동을 위한 후속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gkdud938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