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소청은 27일 김건희 특검 관련 공무원 사망 사건을 재수사 요구했다
- 경찰은 A수사관 직권남용 혐의를 불송치했으나 공소청은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했다
- 공소청은 참고인 조사와 통신자료 확인, 휴대전화 포렌식 등 보강 수사를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참고인 조사·휴대전화 포렌식 등 보강 필요 판단
국감서 부실수사 지적…박철우 "사건 살펴보겠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공소청이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양평군청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형사1부(이주희 부장 직무대리)는 전날 김건희 특검에 파견됐던 경찰 출신 A수사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서울 종로경찰서에 재수사를 요구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특검 측의 인권침해 정황이 확인됐다며 A수사관을 고발했으나, 경찰은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이후 공소청은 경찰의 불송치 기록을 검토한 뒤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평군청 5급 공무원이던 B씨는 지난해 10월 김 여사 관련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의 피의자로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됐다. 인권위는 B씨가 남긴 일기 형식의 유서 21쪽 등을 토대로 직권조사를 벌였고, 같은 해 12월 진술 강요가 있었다며 A수사관을 고발했다. B씨의 유서에는 조사 과정에서 회유와 강압을 받았다는 내용과 A수사관의 이름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청은 경찰 수사와 관련해 참고인 조사, 통신자료 확인,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에게 "고인의 변호인에 대해선 (경찰이) 조사를 한 번도 안 했고, 고인의 휴대전화나 PC 등에 대한 포렌식이 전혀 없었다"며 재수사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에 박 청장은 "말씀하신 점을 참작해서 사건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재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경찰이 재수사 후에도 송치하지 않기로 하면 검사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시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