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는 29일 제1차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 궐련 검사 대상은 50종, 액상형 전자담배는 30종으로 확대했다
- 성분 용도 제출과 불시점검을 의무화하고 검사 의뢰도 단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연담배·엽궐련·물담배도 검사 대상
담배 유해성 검사, 최대 17개월 '단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분 검사 대상을 50종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는 30종으로 대폭 확대한다.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의 성분 사용 용도 제출을 의무화하고 신규 담배 제품의 유해성 검사 의뢰 시기도 최대 17개월 단축하는 등 담배 유해성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2027~2031)을 확정·발표했다.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5년 단위 중장기계획이다. 담배유해성관리법이 지난해 11월 시행된 후 처음으로 수립됐다.
담배 연기에는 70종 이상의 발암물질과 7000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포함돼 있다. 2023년 기준 직접 흡연으로 인한 국내 사망자 수는 약 7만명으로 사회경제적 손실은 약 15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담배업계는 전자담배, 가향담배 등 신규 제품 개발을 확대하고 전자담배가 기존 궐련보다 덜 유해하다는 위해 감축 주장 등을 통해 신규 흡연자를 확보하고 있다. 정부는 담배유해성관리법에 근거해 담배 유해성분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에 담배 유해성에 대한 인식을 높일 예정이다.
정부는 담배 유해성분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성분 검사 대상 유해성분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궐련·궐련형 전자담배 검사 대상은 44종에서 50종으로 확대하고 액상형 전자담배 검사 대상은 20종에서 30종으로 늘린다. 현재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무연담배, 엽궐련, 물담배 등 제품도 검사대상에 포함한다.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가 제출하는 자료 범위도 확대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검사결과서와 해당 담배에 사용된 성분의 명칭만 제출했으나 앞으로는 성분 사용 용도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출자료에 대한 무작위 불시 현장점검을 통해 축소·허위 보고를 방지하는 등 검증체계도 강화한다.
담배 제품의 맛과 향을 위한 첨가물 정보도 확인한다. 정부는 첨가물의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특정 성분 사용금지를 위한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현행 신규제품 검사 의뢰 시기도 단축한다. 기존에는 판매개시일 다음 연도 개시 후 6개월 내 검사를 의뢰했지만 앞으로는 판매 개시 후 1개월 이내 검사 의뢰를 해야 한다. 최대 17개월이 단축되는 셈이다. 중장기적으로 신규 담배 가격신고 전 검사가 의뢰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정부는 유해성분 등에 대한 분석 체계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유해성분, 첨가물 등 담배 사용성분에 대한 분석법을 지속 개발하고 기존 시험법에 대한 재평가 체계를 구축한다.
새로운 유형의 담배제품 증가 대응을 위해 검사기관도 확대한다. 검사기관이 국제표준 요건을 유지하도록 정기적인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품질관리를 지원해 검사 결과의 신뢰성도 높인다.

담배 성분과 관련한 정보는 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는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정보공개 방안을 마련하고 정보공개 내용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통해 기존 정보공개 기준, 범위의 적절성을 분석한다.
담배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출하는 담배 유해성분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담배 유형별 관리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올해는 궐련과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를 대상으로 유해성분 관리체계를 적용한다. 2029년에는 기존 궐련과 전자담배뿐만 아니라 무연담배와 시가 등 기타 담배류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형훈 차관은 "급변하는 담배시장에 빠르게 대응하도록 담배 유해성분 관리체계를 조속히 정착시키고 강력한 규제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올해 3월 발표한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제시했던 성인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을 2030년까지 남성은 29.0%, 여성은 6.0%로 감소시키는 등 담배 위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전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