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행안전부는 30일부터 안전안내문자 글자 수를 157자로 확대했다
- 재난문자 발송기관은 지방정부에서 공공기관을 포함해 확대됐다
- 행안전부는 유사·중복 사전 검토 기능을 정식 운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오는 30일부터 재난 발생 지역과 위험 상황, 대피 요령 등을 안내하는 안전안내문자의 글자 수 제한이 기존 90자에서 157자로 확대된다. 불필요한 재난문자 반복 발송을 줄이기 위한 사전 검토 기능도 정식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에게 보다 상세하고 정확한 재난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30일부터 모든 안전안내문자의 글자 수 제한을 90자에서 157자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적용 대상도 기존 지방정부에서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재난문자 발송기관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재난문자는 글자 수가 90자로 제한돼 재난 발생 지역과 위험 상황, 행동요령, 대피장소 등 안전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여러 정보를 함께 안내해야 할 경우 내용을 축약하거나 여러 건으로 나눠 발송해야 하는 불편도 있었다.
행안부는 일부 구형 휴대전화에서 157자 재난문자를 수신하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해 지난해 10월부터 약 1년간 전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단계적인 시범운영을 진행했다.
지난해 10월 4개 시군구를 시작으로 올해 2월 3개 시도, 5월 전국 시도로 시범운영 범위를 확대했다.
시범운영 결과 전체 발송 대상의 약 48%가 157자로 발송됐으며, 운영 기간 157자 재난문자 수신과 관련한 불편 민원은 접수되지 않았다.
다만 구형 휴대전화의 수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위급재난문자와 긴급재난문자는 기존과 같이 90자 제한을 유지한다.
행안부는 재난문자의 불필요한 반복 발송을 줄이기 위한 '유사·중복 사전 검토 기능'도 정식 운영으로 전환한다.
이 기능은 재난문자 발송 전에 기존 발송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지를 확인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시범 적용 결과 재난문자 발송 건수는 전년 동기 1만1433건에서 9173건으로 약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형배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개선으로 국민께 재난 상황과 행동요령을 보다 자세히 알리고, 불필요한 반복 발송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재난문자 전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