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쿠팡이 29일 개인정보위의 6200억원대 과징금 집행정지를 요청했다
- 쿠팡은 과징금 납부로 영업과 고객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현금성 자산이 충분해 납부에 무리가 없다고 맞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쿠팡 "현금보유량 거의 전부 납부해야"…경영 부담 강조
개인정보위 "현금성 자산 2조6000억원 넘어…분할납부도 가능"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부과받은 6200억 원대 과징금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집행정지를 요청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측은 쿠팡이 충분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과징금 납부에 무리가 없다고 맞섰다.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와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쿠팡이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과징금 4235억75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와 별도로 약 1117만 명의 이용자 온라인 활동기록을 법적 근거 없이 수집·이용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2011억 원도 부과받았다. 쿠팡은 두 건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이날 쿠팡 측 대리인단은 현금보유량 거의 전부를 과징금으로 납부해야 해 영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쿠팡을 이용해 일상을 영위하는 수많은 고객 피해자로 이어지기 때문에 집행정지를 인용하지 않는 게 공공복리에 반하는 결과"라고 했다.
과징금 산정의 형평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쿠팡 측 대리인단은 "유사 사업을 영위하는 네이버 등은 직매입 구조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이익을 얻어도 10분의 1 수준 과징금이 부과된다"며 "영세한 소상공인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직매입 구조를 채택해 공익적으로 노력했다고 볼 수 있는 쿠팡이 유사업체보다 10배 수준 과징금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개인정보위 측은 쿠팡이 미국 모회사에 1조5000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고도 2조6000억 원이 넘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매년 현금성 자산 규모가 수천억 원씩 증가하고 있으며, 과징금도 2년 동안 6회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어 납부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쿠팡이 모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손실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대만 등 해외 사업 확장을 위해 의도적으로 감수하는 적자를 과징금 납부 능력의 판단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위 측은 과징금 산정 방식과 관련해 "과징금은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과징금 액수가 크다는 건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이 크다는 것"이라고 했다. 쿠팡이 채택한 직매입 구조에서도 회사가 얻는 이익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국내 쿠팡주식회사는 영업이익 증가추세가 명확해 보인다"며 2026년 상반기 모회사가 아닌 국내 쿠팡 주식회사 자체의 재정도 악화했는지 질문했다.
개인정보 유출 이후 쿠팡의 대응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쿠팡 측 대리인단은 "사건 발생 이후 노트북을 신속하게 회수하고 관계기관 조사에 최선을 다해 협조했다"면서 "그러나 당시 언론은 '시체 옮기기랑 마찬가지'란 표현까지 쓰며 노력을 폄훼했고 국회도 '셀프 면죄부', '대국민 기만극'이라면서 비난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쿠팡이 잠수부를 동원해 중국에서 핵심 증거물인 노트북을 회수한 당시 제기된 비판을 언급한 것이다. 당시 쿠팡의 증거물 회수를 두고 '살인사건에 비유하면 경찰이 시체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쿠팡이 시체를 옮긴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개인정보위 측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보상 방식도 문제 삼았다. 보상금이 아닌 할인쿠폰 지급 형태였고 사용 기간과 대상이 제한돼 있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위 측은 이 같은 방식이 통상적인 영업활동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궁극적으로 매출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과 관련해서도 양측의 입장이 엇갈렸다. 쿠팡 측 대리인단은 "맞춤형 광고를 보낼 때 이 사건의 정보를 활용하지 않았다"며 이용자 행동 정보를 저장하지 않았고 행태정보를 수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정보는 맞춤형 광고 동의 여부와 민원, 광고 오류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개인정보위 측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상태로 수집했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명확하다"며 "굉장히 의도적으로 원래 놔뒀으면 수집되지 않았을 정보들을 굳이 설정을 복잡하게 해서 수집되도록 설정했다"고 지적했다.
nylee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