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모씨가 14일 부모에게 변호사비를 요구하며 살해 협박했다
- 재판부는 존속협박 등 혐의로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 김씨는 고리대금·채무자 협박·필로폰 투약 혐의도 유죄를 받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5000만원 빌려주고 이자 4100만원…채무자 가족에게도 살해 협박
동종 전력에도 필로폰 재투약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변호사 선임비를 주지 않는다며 부모에게 살해한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채무자에게 고금리 이자를 받으며 가족을 살해한다고 협박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함께 유죄로 인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송한도 판사)은 지난 14일 존속협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이자제한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47)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인천 연수구 주거지에서 부모에게 살해 위협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공소청 전신) 조사 결과 김씨는 자신의 마약 사건 등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비 3500만원을 부모에게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부친에게 욕설과 함께 김포 소재 집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고 다음 날까지 서류를 준비하지 않으면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모친에게도 안양 건물의 명의를 이전하라고 요구하며 "죽여버린다 둘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했다.
이 사건과 별도로 김씨는 채무자에게 법정 최고이율을 넘는 이자를 받고 추심 과정에서 협박한 혐의로도 재판받았다. 김씨는 2024년 8월 한 채무자에게 5000만원을 월 이자율 10% 조건으로 빌려준 뒤 같은 해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9차례에 걸쳐 이자 명목으로 총 4100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김씨의 이자 수수가 법정 최고이율인 연 20%를 초과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에는 채무자가 이자 300만원을 보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화해 아내와 아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했다.
김씨는 또 지난해 4월 중순 서울 양천구 주거지에서 전처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김씨는 필로폰 0.03g을 물에 녹여 일회용 주사기로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과거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친부모를 협박하고 법정 최고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으며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를 협박한 점에 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책했다.
다만 필로폰 투약 범행에 대해서는 김씨가 자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jason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