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는 3일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 산정 기준일을 고시일로 앞당겼다
- 공공시설 비용·부지가액 재산정을 계획부서가 맡아 사업 예측성을 높였다
- 감리 분쟁 조정과 합의 시 감리자 재지정 등 해체공사 제도를 정비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사업, 공공기여 축소…해체 공사장 '감리 분쟁' 조정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시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개발사업을 할 때 공공기여 비용과 부지가액의 산정 기준 시점이 현행 인허가 시점에서 지구단위계획 고시일로 앞당겨진다.
또 감리계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감리비 협의 불성립 등으로 건축주와 감리자가 재지정에 합의한 경우 감리자를 다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 제도 개선과 따릉이 반납 절차 간소화,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제도 정비를 담은 규제철폐 200호와 201호가 각각 발표됐다.

먼저 규제철폐 200호에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의 산정 기준일을 기존 인허가 시점에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로 앞당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연내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민간사업자가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부지를 제공하면 그 가치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공공기여 규모와 인센티브를 고려해 사업계획을 세우더라도 실제 비용과 부지가액은 건축허가 단계에서 최종 산정된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 결정부터 건축허가까지 수개월에서 수년이 소요되는 과정에서 건축비와 땅값이 변하면 당초 예상한 공공기여 규모와 용적률 인센티브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산정 기준일을 앞당겨 사업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공공시설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의 재산정 업무도 기존 인허가 부서에서 지구단위계획 입안부서로 조정해 계획 수립과 비용 산정의 일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제도도 정비한다. 현재 해체공사 과정에서 감리비나 감리기간을 둘러싼 건축주와 감리자 간 분쟁으로 계약과 공사가 지연되고, 감리완료보고서 미제출로 공사 종료 후 행정절차까지 차질을 빚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감리비 산정·지급과 감리기간 등 계약 관련 분쟁을 해체공사감리조정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도록 연내 관련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9월에는 착공 전 건축주와 감리자가 합의하면 감리자를 재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했다. 다만 합의에 따른 재지정은 2회로 제한된다. 해체신고 대상 공사의 감리자 명부도 자치구별로 구분해 공개하고, 건축주가 요청하면 허가권자가 감리자 선정을 지원하도록 개선한다.
조완석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개선은 지구단위계획 내 공공기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사업 추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현장의 갈등과 시민 생활 속 불편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일상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