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태민우씨가 4일 가상자산 투자 사기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 재판부는 태씨가 피해자들에게 18억원 넘게 편취했다고 판단했다
- 범행 인정과 일부 피해금 지급, 초범인 점을 참작해 형량을 낮췄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양형기준 권고형 징역 4~8년…범행 인정·초범 등 고려해 감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가상자산 투자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장남 태민우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허정룡)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태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태씨는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사업을 진행할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태씨는 투자 명목 외에도 다른 용도로 자금을 빌리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태씨가 어머니가 운영하는 출판사에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사실도 인정했다.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가상자산 투자로 높은 수익을 얻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태씨가 피해자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비트코인과 현금 등을 받아 편취한 사실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일반 사기 범죄 중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가중 요소로 고려해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를 징역 4년 이상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태씨가 피해자들로부터 18억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고 다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지적했다.
아울러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일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태씨가 수사기관 조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태씨가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이자 등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도 양형에 반영했다. 특히 한 피해자에게 3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는 등 일부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가 지급된 점을 고려했다.
이와 함께 태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 경위, 가정환경, 범행 이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참작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당시 검찰은 태씨가 부친의 신분 등을 내세워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뒤 약속한 가상자산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채무를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는 취지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