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5일 법원은 대선 공약 개발 지원 혐의 김윤태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노 전 교수는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김정섭 전 부소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국방 분야 공약 개발을 불법 지원한 혐의를 받는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 국방대 교수인 노모 씨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으며, 김정섭 전 세종연구소 부소장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5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 등 6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교수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전 부소장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국방연구원 소속 연구원 부모 씨, 박모 씨, 안모 씨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원장은 20대 대선 당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방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던 김 전 부소장의 청탁을 받아 이 후보의 국방 분야 공약 개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국방연구원 소속 연구원 3명도 김 전 원장의 지시를 받아 공약 개발에 참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김 전 부소장은 당시 전 국방대 교수인 노모씨와도 선거 공약 개발 가담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부소장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특정직공무원 신분이었던 노씨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함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김 전 원장 등의 정책 자문 행위가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의한 직무 수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원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검찰이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해당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만큼 기소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판단했다는 취지다.
반면 노 전 교수와 김 전 부소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노 전 교수가 이 후보의 국방 분야 공약 개발을 위한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참여해 5개 문서를 작성했고, 해당 내용이 실제 후보자의 공약에 반영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노 전 교수가 약 16년간 국방대 교수로 재직하며 국방 분야 교육·연구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들어 교수로서의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김 전 부소장에 대해서도 노 전 교수의 공무원 신분과 선거 관여 금지 의무를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단체대화방에 참여시키고, 공약 개발을 주도해 결과물을 선거 조직에 전달한 점 등을 근거로 공범 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노 전 교수에 대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지위에 비춰 부여받은 공적 자산을 사적 목적으로 유용한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크게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yuni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