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보건복지부는 5일 호스피스·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현황을 공개했다
- 작년 호스피스 신규 이용자는 2만6020명으로 전년보다 6.9% 증가했다
- 연명의료중단 이행 중 환자 의사 확인 비율은 52.2%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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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이용, 전년 대비 6.9% 증가
사전연명의료 등록 증가…본인 결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작년 호스피스 신규 이용 환자가 2만6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국민 10명 중 9명은 호스피스 서비스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용 의향을 밝히는 등 생애 말 존엄한 마무리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5일 '2025 국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연례보고서'와 '2025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를 통해 제도 주요 운영 현황과 성과를 공개했다.
◆ 작년 호스피스 이용 환자 2만6020명…국민 10명 중 9명 "호스피스 필요"
'국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연례보고서'는 호스피스와 완화의료 서비스 제공 현황, 제공기관 개소수, 호스피스 인식도와 만족도 등을 담고 있다. 작년 호스피스 신규 이용 환자는 2만6020명으로 전년(2만4318명) 대비 1702명(6.9%) 증가했다. 2023년 2만2394명, 2024년 2만4318명에 이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기반을 살펴보면, 작년 말 기준 총 194개소로 입원형 호스피스 104개소, 가정형 호스피스 40개소, 자문형 호스피스 44개소, 요양병원형 호스피스 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2024년 말 188개소 대비 6개소가 증가했다.
대국민 호스피스 인식도 조사에서는 2000명 중 응답자의 83.2%(1664명)가 호스피스를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전년(80.4%) 대비 2.8%포인트(p) 상승했다. 응답자의 89.9%(1798명)는 호스피스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호스피스 이용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93.1%(1862명)로 매우 높았다. 특히, 호스피스 전문기관 이용 만족도는 2000명 중 94.7%(1894명)로 전년(94.3%) 대비 0.4%p 상승하는 등 인식도와 만족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명의료중단 이행 환자 52% "스스로 결정"…시행 첫해 대비 19.7%p↑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등록 현황 등이 수록돼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에 따르면, 작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는 49만9961건이다. 2018년 2월 제도 시행 이후 누적 등록 건수는 320만1958건을 달성했다. 작년 연명의료계획서 등록 건수는 2만9557건으로 누적 등록 건수는 18만5952건이다.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국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작년 연명의료계획서 등록 건수는 2만9557건으로 누적 등록 건수는 18만5952건이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과정에서 환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작년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건수는 8만1220건이며 이 중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환자 본인의 의사가 확인된 비율은 52.2%다. 2018년 제도 시행 첫해 대비 19.7%p 증가했다.
국민이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다. 작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819개소로 전년 대비 59개소 늘었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 의료기관은 513개소로 전년 대비 40개소 증가했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생애 말 존엄한 삶의 마무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 누구나 자신의 삶의 마무리에 관한 의사를 충분히 표현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