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이상 공무원, 직무 관련 주식 신규 취득 금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새롭게 취득하는 것이 금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2020-05-26 16: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