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육체노동 정년, 60세→65세로 봐야" 판결 잇따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평균수명 연장 등 노동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육체노동자의 노동 정년도 60세가 아닌 65세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잇따르고 있다....
2018-05-2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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