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폭력, 여가부 장관이 시정명령권 행사한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이 발생할 경우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장관이 직접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2차 피해 ...
2020-11-0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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