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2033년까지 고령자 계속고용 65세 의무"…공익위원안 첫 제시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국민연금 수급연령과 시행 준비기간 등을 고려할 때 계속고용의무제도는 연도별 단계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공익위원 제언이 나왔다.8일 이영면 경제사회...
2025-05-08 15:00
영상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