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격리대상자, 실업급여 수급기간 3년간 연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또는 격리대상자로 분류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최장 3년간 연장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실...
2020-01-2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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