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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금고형 이상 확정된 공무원, 사면 받아도 퇴직연금 정상지급 안돼"

기사입력 : 2020년05월03일 09:00

최종수정 : 2020년05월03일 09:04

전직 공무원, 집유 선고받자 연금 반만 받아…사면 받고 소송
헌재 "공무원 범죄 예방하기 위한 것…헌법 위반 아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공무원 재직 중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이 확정된 경우 복권·사면 받았더라도 퇴직연금을 감액 지급하는 것은 헌법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헌재는 전직 공무원 A씨가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A씨는 공무원 재직 중이던 2007년경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퇴직했고, 이듬해 3월 3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년 1월 30일 확정 받았다.

공무원연금공단은 A씨가 퇴직한 후부터 매월 퇴직연금을 감액하지 않고 전액 지급하다, 확정판결 이후인 2010년 1월부터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매월 반만 지급했다. 그러다 A씨는 같은 해 8월 15일 특별사면과 복권을 받았다.

이에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특별사면 및 복권 이후에는 퇴직연금이 감액돼서는 안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남석 헌재소장 등 헌법재판관이 지난해 9월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다. 2019.04.11 leehs@newspim.com

하지만 헌재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공무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돼 원활한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생기고 공직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켜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이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아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형사처벌에 이른 범죄사실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조항은 공무원이 퇴직한 뒤 재직 중 근무에 대한 보상을 하면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공무원과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 사이 보상액에 차이를 두면서 공무원 범죄를 예방하고 성실히 근무하도록 하는 효과를 고려한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공무원 범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액하는 것을 두고 현저히 불합리한 수단이라 평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석태·이영진 재판관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은 경우에도 여전히 퇴직급여 등을 감액한다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고, 그 시점부터 과거 감액되었던 퇴직급여 등의 수급권이 회복된다는 법적 근거를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입법적 시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보충의견을 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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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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