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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킹사건' 현대캐피탈 징계 검토

기사입력 : 2011년05월18일 08:51

최종수정 : 2011년05월18일 11:23

- 임직원 사고예방대책 소홀 책임
- 현대캐피탈 해킹 피해 175만명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8일 발생한 고객정보 해킹 사건과 관련해 현대캐피탈과 임직원을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또 현대캐피탈 해킹으로 고객 175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17일 현대캐피탈에 대한 검사결과 중간발표에서 임직원이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사고예방대책을 소홀히 해 고객정보가 대량 유출됐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대캐피탈은 업무 성격상 불필요한 ID와 비밀번호를 부여하거나 퇴직한 직원이 재직 시 사용하던 ID와 패스워드를 삭제하지 않아 정비내용 조회서버에 총 7차례나 무단 접속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또한 해킹침입방지 시스템이 해킹사고와 동일한 IP로 접근한 해킹시도를 발견했지만 제대로 IP접속을 차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킹하고 발생 시 정보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고객 비밀번호 암호화와 업무관리자의 화면 조회시 주민번호 뒷자리 숨김 표시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해킹 사건이 국민의 불안을 가져오고 사회 문제로까지 비화한 점을 고려해 현대캐피탈 법인과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전자금융사고 예방대책 이행을 소홀히 한 현대캐피탈 임직원에 대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국민불안을 초래하고 사회문제가 된 점을 감안해 조치할 예정"이라며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6일부터 4월7일까지 해커가 광고메일 발송 서버와 정비내역 조회 서버에 침입해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내려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해킹한 개인정보는 약 17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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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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