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감세기조 유지돼야” 13만 기업 뜻모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이은지 기자] 일부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감세철회 움직임에 대해 13만 기업의 대표들이 ‘감세기조는 유지돼야 한다’는 뜻을 모았다.

손경식 대한․서울상공회의소 회장은 23일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에서 “감세는 세계적인 추세로 투자를 촉진하고 자본의 해외유출을 방지한다”며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우리도 감세기조를 견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연장 등을 통해 경영활동을 지원해 달라는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며 감세철회 논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현행 상속세제와 같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율의 과세는 기업인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조세기피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상복지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손 회장은 “학교 무상급식의 전면적 실시와 대학 반값 등록금 등 복지 확대가 주창되고 있다”며 “이는 사회복지제도가 잘 발달돼 있는 선진국에서도 보기 어려운 매우 드문 사례”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국가재정이 감당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재정적자가 확대되거나 국민과 기업의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결과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서로를 동반자로 인식하고 협력할 때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은 대기업을 존중해야 하며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아껴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을 지나치게 성토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으로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다”며 “대기업은 상생협력문화 정착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고 중소기업은 상생협력을 하면서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7월 시행되는 복수노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동계의 협조도 당부했다. 손 회장은 “투자와 고용이 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노사관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최근 노동계가 노동조합법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산업현장의 혼란만을 야기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타임오프제도와 복수노조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13만 회원사를 대표하는 전국 71개 상의 회장단은 지속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공동발표문을 채택하고 이의 실천에 나섰다.

발표문에는 손 회장이 주장한 ‘감세기조 유지’, ‘기업 자율의 동반성장’, ‘노사관계 안정’ 외에도 ‘내수시장 활성화’, ‘기업하기 좋은 환경’, ‘건설경기 활성화’, ‘투자확대 실천’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손 회장이 발표문에서 “대외여건 변화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튼튼히 하고 투자확대와 고용창출을 위해서도 내수시장을 확산시켜야 한다”며 “상공업계는 국내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운동, 국제 행사 국내 유치활동 지원 등의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회장단 역시 “관광, 교육, 의료, 유통, 물류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금융 및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규제를 완화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관련해서 회장단은 “정부는 시장경제 원칙이 존중되고 기업의 자율과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기업활력을 진작시키고 기업인의 의욕을 불러 일으켜 주기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침체의 늪에 빠져있는 건설경기 활성화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회장단은 “지금 건설산업은 부동산시장의 침체와 발주 물량의 급감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 폐지, 사회간접자본 투자확대, 부동산 세제개선 등을 적극 추진해 건설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상공인들은 “투자확대와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의 지속성장에 앞장설 것”이라며 “경영혁신과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을 통한 비용절감 등을 통해 물가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남유진 구미시장, 김성조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경제현안에 대해 상공인 대표들과 의견을 나눴다. 회장단에서는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신정택 부산상의 회장, 이인중 대구상의 회장, 최일학 울산상의 회장, 김용창 구미상의 회장,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회장단은 오는 11월 최종 선정 예정인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제주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전국 상공인의 동참을 다시 한 번 독려했으며, 회의장에서 참석자 전원이 즉석 전화 투표를 실시하기도 했다. 대한상의는 지난 4월 정운찬 전 총리가 이끌고 있는 ‘제주-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범국민추진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