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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삼성전자, 中企 R&D에 1000억원 출연. 속내는 '稅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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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노종빈 기자] 지식경제부는 삼성전자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및 성과 공유를 위해 1000억 원을 출연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중경 지경부 장관과 삼성전자 최지성 부회장, 삼성전자 협력업체 모임인 협성회, 그리고 삼성전자가 구성한 혁신기술기업협의회 등은 이날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R&D 성과공유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는 동반성장과 중소기업의 기술력 제고를 위해 다음달 중 1000억 원을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하면 이를 재원으로 중소·중견기업들의 미래유망 기술 개발에 총 개발 비용의 70%선까지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번 삼성전자의 1000억원 출연은 지난해 말 정부가 도입한 '동반성장 투자재원 출연 세액공제 제도'의 첫번째 실행 사례이기도 하다.

지경부는 이번 사례가 삼성 측의 무상 현금 지원이라는 점에서 기존 융자 중심의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과는 차별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과제 완료시에 성과를 공유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성과공유제'의 첫번째 실천 사례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27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대기업이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7%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내용의 '동반성장 투자재원 출연 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한 바 있다.

지경부는 또 이번 출연기금은 지원 대상기업은 삼성전자 협력사로 제한을 두지 않고 국내 모든 중소·중견·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공모해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삼성전자 '稅테크'에 지경부 들러리?

삼성전자는 1000억 원을 출연하지만 사실상 기술 공모 등 향후 대상업체 선정 및 추진 절차 등을 모두 관할할 수 있게 된다.

물론 1000억 원의 자금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되지만 이는 바이패스(bypass: 우회) 기능에 불과해 유명무실하며 사실상의 지원사업에 관한 총괄적 결정권은 삼성전자가 쥐게 되는 것이다.

주된 골자는 1000억원이라는 자금을 이른바 미래형 유망 기술을 보유한 기술 개발 업체들에게 나눠준다는 것이지만 그 방식이나 사업 절차, 집행 기간조차 분명치 않다.

다만 지경부는 법률적 효력이 상실되는 오는 2013년 말 시한까지 모두 자금을 소진하도록 독려할 방침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중소협력업체 간 기술 개발 및 성과 과제 완료시에 그 성과를 공유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술개발 업체로 흘러들어간 자금의 성격 역시 분명치 않은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협력재단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금의 성격에 대해서 무상공여가 될 지, 아니면 지분 출자 형식이 될 지는 현재 미지수"라며 "그 방식은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결국 이 부분 역시 논의되더라도 삼성전자가 아무런 리스크를 지지 않는 방식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은 모습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중소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이 아무리 가치가 높은 기술이라 하더라도 삼성전자에 제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삼성전자는 당장 70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규모의 세액공제 혜택을 먼저 챙기게 된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출연방식이나 추진절차 상의 과제공모 및 분야별 제안 심사 등의 모든 과정을 관할하고 기술개발의 성과까지 공유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실상 1000억원에 대한 지배력을 고스란히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지경부 측은 이같은 제도가 기존 대기업의 R&D 하청 개발 방식에서 융자 및 제품 납입 등의 관행에 비하면 개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실질적인 자금 흐름을 컨트롤하고 자신의 입맛대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삼성전자는 전혀 밑지는 것이 없는 상황이다.

예컨대 삼성전자가 자체 협력업체에만 이 자금을 모두 집행하더라도 정부로서는 딱히 따지고 들 만한 근거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번 제도에 대한 추후 검증 과정이 결여한 채로 선뜻 70억원의 세액공제만을 제공함으로써 삼성전자의 세(稅)테크에 '들러리'를 선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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