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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칼럼] 얼굴 성형과 관상학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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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서연성형외과 원장

관상 때문에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 때문에 관상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콤플렉스를 가진다. 

어느 정도의 콤플렉스는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별로 문제가 안 되지만 그것이 심해지면 스스로 평가하는 자신의 이미지에 악영향이다. 자신감이 없어지고,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링컨이 한 말 중에 "남자 나이 40이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는 말이 있다. 연예인 같은 멋진 미남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그 사람의 인생이 묻어나오게 마련이다. 그의 인생 역정과 그의 내면이 얼굴을 통해서 나오게 마련이다. 

자신의 인생을 보람 있게 산 사람, 귀하고 멋진 삶을 살아온 사람은 얼굴에서 자신감이 배어나오게 마련이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 얼굴에 배어나온단 말이다. 역으로 자신의 외모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스스로의 평가가 달라지고 성격이 달라져서 그 결과 삶이 달라지기도 한다.

자신의 얼굴에 대해 자신이 없고 혹은 남이 편견을 가질 만한 인상 때문에 피해를 입는 일이 반복되다 보면 스스로 삶을 어렵게 만들기 쉽다. 그런 경우라면 성형수술을 통해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보다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 

사람이 성형수술로 얼굴을 고치면 자신감으로 말미암아 관상이 바뀌고 주변사람의 태도가 바뀜으로 해서 미래가 바뀔 수 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인간성이다. 성형수술이 인간성까지는 고쳐주진 못하더라도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커다란 활력을 불어드릴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자신감이 생기고 결국에는 관상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김민규 원장은 "성형외과에서 보는 좋은 관상은 황금비례에 근간을 둔다"고 말한다. 세부적으로는 수평 길이는 양쪽 측두부간 거리, 광대뼈간 거리, 턱의 가장 각이진 하악각간 거리로 나눈다.

▲측두부간 거리와 하악각간 거리는 길이가 거의 같고 광대뼈간 거리는 이들 거리보다 10% 정도 길다

▲눈과 눈 사이의 거리는 콧볼의 양쪽 끝의 거리와 같고 이 길이는 눈의 길이보다 조금 긴 것이 정상이나 눈의 길이와 눈 사이 길이는 정상이라는 견해도 있다.

▲눈썹의 위치는 콧볼의 끝과 눈의 시작점을 수직으로 연결한 수직선 상에서 시작하여 코볼의 끝과 눈의 꼬리를 연결한 선에서 끝나야 되며 자연스러운 원형을 이루고 있어야 한다.

▲이마는 미간의 중간에서 이마 모발선 까지를 말하며 부드러운 곡면을 이루어야 한다. 얼굴 전체의 1/3을 차지하며 미간의 중간에서 완만한 곡면을 이루며 올라가야 한다. 이마선과 코선이 만나는 부위는 자연스런 곡선으로 연결되며 130-135도의 각을 이룬다.

▲코선은 직선으로 뻗어 있어야 하며 코선의 시작부위는 눈동자 보다 나와 있어야 한다.

▲코는 중안면부의 가운데에 위치해 있으며 코끝의 높이는 하안 면부의 턱과 관계가 있다.

▲윗 입술은 턱 끝과 코끝에 가상 선을 그릴 경우 가상 선에서 2mm, 아랫입술은 0-1mm 떨어져 있어야 정상이다. 이 기준은 상악골과 하악골의 정상적 위치의 판단기준 이기도 하다.

위에 열거한 성형외과에서 본 정상적인 얼굴계측은 동서양에서 다소 차이가 있긴 하나 우리나라도 서구화되어 가면서 서구적인 미인관이 자리 잡게 되었고, 그런 면에서 비례미란 기준은 어느 정도 일반화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미학적 측면에서의 관상은 어떤 면에서 현대인들에게 커다란 관심거리가 되었고 삶의 질을 개선해 보려는 노력의 하나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눈 꼬리가 올라가거나, 코끝이 뭉툭하거나, 얼굴이 각이 지거나, 광대뼈의 돌출로 사나와 보이거나, 뺨이 들어가 없어 보이는 등의 사람들의 고민은 좋은 인상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나오는 핸디캡이며 이는 좋은 관상을 갖고자 하는 노력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성형수술은 이런 의미에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도움은 크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수치와 기준들에 모든 사람을 똑같이 맞추어선 안 된다. 각자의 개성이 있기 때문이다.

◆ 김민규 원장 주요 약력

-연세의대 성형외과 외래교수
-한림대 부속 한강성심병원 외래교수
-한강성심병원 미용센타 소장
-연세미 성형외과병원(압구정) & 동경 성형외과병원 자문의
-前 연세미 성형외과 원장, 미드림 성형외과 원장
-미국 미용성형외과학회 연수(Dr,Tebbetts’ Clinic Dallas)
-미국 UCLA 성형외과 Fellowship 코성형술 연수(Ronald Gruber)
-일본 St. Marianna대학(Otsuka) 슈방성형 연수 & Sapho Clinic(Tokyo) 연수
-ChangGung Memorial Hospital 두개안면성형센타 연수(2001-Taiwan)
-미국 알러간(Allergan)사 보톡스 임상자문의
-現 서연성형외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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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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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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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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