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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의결권 제한…외환은행장 사퇴 압력 고조

기사입력 : 2011년10월26일 14:37

최종수정 : 2011년10월26일 15:57

"래리 클레인 행장 및 론스타측 이사 4명 자진사퇴해야"

▲래리 클레인 외환은행장 겸 이사회의장
[뉴스핌=최영수 기자] 금융위원회가 외환은행 대주주 론스타펀드에 대해 '충족명령'을 내림으로써 외환은행장에 대한 사퇴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25일 임시회의를 열고 론스타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한도초과보유요건을 충족하도록 명령(충족명령)을 내렸다. 이로써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51.02% 중 의결권은 10%로 제한됐고, 외환은행 지분구도 역시 크게 바뀌었다.

의결권 기준 외환은행 지분은 론스타가 16.95%, 수출입은행 10.59%, 한국은행 10.37%, 국민연금 6.73%,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 0.68%, 기타 소액주주 54.66% 등으로 수은과 한은 지분을 합치면 론스타보다 많아진다.(표 참조)

따라서 수은과 한은이 마음만 먹으면 행장을 비롯한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으며, 소액주주들이 주주총회를 소집해 경영진 교체를 요구할 수도 있다. 특히 론스타의 ‘유죄’가 확정된 만큼 래리 클레인 행장과 론스타측 이사 4명은 자진사퇴하는 게 마땅하다는 지적이다.

◆"한은·수은 대주주 책임 다해야"

현재 외환은행 이사 중에서 론스타측 인사는 이사회의장을 겸하고 있는 클레인 행장과 유죄 판결을 받은 유회원, 마이클 톰슨, 엘리스쇼트, 래리 오웬 등 5명이다.(표 참조)

이들은 배당성향 50%를 넘어서는 살인적인 고배당을 통해 외환은행의 경쟁력을 떨어뜨린 장본인이다. 실제로 론스타는 지난 2분기 4969억원의 중간배당금을 포함해 외환은행 인수 이후 1조7099억원을 배당으로 챙겼다.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는 “외환은행 주가조작 사건으로 론스타의 유죄가 확정된 만큼 론스타측 이사들은 자진사퇴하는 게 마땅하다”면서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대주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 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주주인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 고위 관계자는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내용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경영진이 잘못을 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주총회를 통해 론스타가 선임한 현 경영진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소액주주 힘으로 바꾸자"

이처럼 대주주들이 눈치만 보고 있는 가운데 소액주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론스타측 인사들을 내쫓겠다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이른바 ‘론스타 시민소환운동’을 통해 소액주주들을 모아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론스타를 대변해 온 외환은행장과 이사 4명에 대한 해임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자산규모 2조 이상 대형은행의 경우 0.75% 이상 보유하면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만일 이사회가 주총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할법원에 주총소집 허가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론스타측 이사들은 그동안 무리한 고배당을 일삼는 등 외환은행의 경영에 전횡을 일삼아 온 장본인”이라면서 “외환은행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이사 선임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소액주주들의 지분이 과반수이기 때문에 이사진 교체가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이미 많은 소액주주들이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살인적인 고배당을 일삼아 온 론스타측 이사들이 해임되고 외환은행 이사회가 정상화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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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트위터(@ys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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