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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유원일 "론스타 해법은 징벌적 공개매각"

기사입력 : 2011년10월17일 11:01

최종수정 : 2011년10월17일 13:55

- "범죄자에 경영권 프리미엄 안돼… 은행법상 근거 충분"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이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론스타에 대한 `징벌적인 공개매각`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뉴스핌=최영수 기자] 지난달 '월가를 점령하라'며 시작된 반(反) 금융자본 시위가 지난 15일 전 세계 25개국, 400개 도시로 확대되면서 투기자본과 금융사들의 탐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금융당국은 투기 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는커녕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유죄'가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법상 미비점을 이유로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일찍이 론스타 불법성과 산업자본 문제를 제기해 온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최근 국감에서 '현행 은행법만으로도 론스타에 대한 징벌적인 공개매각이 가능하다'면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이 같은 노력으로 최근 경실련의 국정조사 평가에서 조영택 의원(민주당)과 함께 정무위원회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유 의원을 만나 론스타 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해법을 들어봤다.

◆"론스타의 임의처분은 법취지 위반"

우선 현행 은행법을 적용할 때 '징벌적인 공개매각'의 당위성이 충분하며, 론스타가 임의로 주식을 처분하는 것은 법취지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게 유 의원의 입장이다.

그는 “론스타와 하나금융과의 기존 계약을 인정해 준다면 아무런 징벌적 효과가 없고, 주가조작 범죄자 론스타에게 막대한 시세차익과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은행법상 공개매각의 근거가 없다’는 금융위의 입장에 대해서도 “은행법상 공개매각의 근거가 없다는 김앤장의 논리일 뿐”이라며 “론스타의 주가조작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한도초과보유주식을 금융당국이 다른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적절한 방식으로 처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은행법 제16조의4(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한도초과보유주주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즉 은행법상 강제매각명령의 구현방식은 법위반 주주가 기간 내에 임의로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이 주도해 다른 주주를 보호하며 적정한 절차와 방식으로 처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경영권 프리미엄 박탈과 같은 위반자의 재산권 제한은 당연히 전제된다. 따라서 강제매각명령에는 금융당국이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방법과 시기, 가격결정 등에 관해 포괄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유 의원은 “금융당국의 매각권한이 없다는 주장은 법위반 주주가 강제매각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이 그 후속조치를 할 수 없다는 논리적 모순이 있다”면서, “은행법의 취지가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권 행사를 제한하는 데에 있다면 의결권행사금지로 충분한데 은행법이 의결권행사금지와 별도로 강제매각을 규정한 점을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행정벌에 해당하는 강제매각명령은 금융당국이 은행법의 취지를 살려 구체적인 매각시기와 방법을 명시해 일반주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법위반 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박탈하는 게 당연하다는 설명이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이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론스타에 대한 `징벌적인 공개매각`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금융위 '직무유기' 국정조사 추진

유 의원은 또 금융위가 ‘은행법 15조’의 시행령 제정과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조사에 ‘뒷짐’을 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직무유기’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이는 민주당 정동영 의원과 우제창 의원 등 다수의 의원들도 같은 뜻을 밝힌 바 있어 금융위가 무책임한 결정을 강행할 경우 혹독한 시련이 예상된다.

유 의원은 “법의 취지로 금융위가 시기와 방법, 절차를 모두 정해서 매각명령을 할 수 있지만, 입법론적으로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식을 하위 법령(시행령)을 통해 규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 같은 문제점과 필요성을 알면서도 그동안 시행령 제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면서 “금융위가 의지만 있다면 시행령을 만드는 데 몇 달이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론스타의 ‘유죄’ 판결과는 별개로 ‘산업자본’여부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게 언론을 통해 밝혀졌지만, 금감원이 조사를 하고 있는지조차 의문”이라면서 “금융위는 금감원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산업자본 여부를 신속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금융위가 산업자본 여부에 대하 조사를 미루고 론스타에 대해 무책임한 결정을 내릴 경우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면서 “징벌적인 공개매각을 통해 투기자본을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부와 금융당국은 지금 금융자본의 탐욕에 대한 시위가 왜 벌어지고 있는지 성찰해야 한다”면서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금융의 공공성을 다시 확립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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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트위터(@ys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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