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한미FTA의 그늘 ② 제약업계] “약가인하·FTA로 존립 위기”

기사입력 : 2011년11월29일 12:33

최종수정 : 2011년11월30일 08:58

한국제약협회 천경호 상무

[뉴스핌=김지나 기자] 지난 18일 서울 장충동 장충체육관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장충동 일대 교통을 마비시킬 정도로 운집한 제약업계 종사자 1만 여 명은 '전국제약인 생존투쟁궐기대회'를 열고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쳤다.

이날 모인 제약업계 종사자들이 정부에 요구한 것은 단계적인 약가인하.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12일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통해 약가 상한선을 일괄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약가 인하안을 발표했다. 약값 거품을 제거해 국민 부담을 줄이고 제약산업을 연구 개발 중심으로 선진화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내년 4월부터 일괄 시행될 약가인하를 앞두고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지 못한 제약회사들이 영업적자로 줄줄이 문 닫을 우려가 높아지자 이날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에 단계적인 약가인하를 요구한 것이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제약업계는 ‘이중고’에 직면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한미FTA 발효시 큰 타격이 예상되는 산업 중 하나다.

특히 비준안이 명시하고 있는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은 국내 제약업계가 가장 두려워하는 조항이다.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복제의약품의 제조•시판을 유보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이는 오리지날약의 특허권이 존속하는 기간(출원일로부터 20년) 내에 국내 제약사가 복제약(제네릭)의 제조ㆍ시판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특허권자에게 이를 알려줘 특허권 침해여부를 사전에 심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한미 양국은 재협상 과정에서 국내 제약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국내 도입을 3년간 유예키로 해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한미FTA, 국내 제약업계에 절대적 불리”

이와 관련, 한국제약협회 천경오 상무는 28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미국 제약사들의 신약 특허권 강화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국내 제약사들에게 전적으로 불리하다”고 강조했다.

천 상무는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한미FTA에만 강제규정으로 포함돼 있다”며 “미국과 FTA를 맺었던 페루, 콜롬비아, 파나마 등은 강제규정에서 권고규정으로 바꿨다. 한·EU FTA에는 이런 조항 자체가 없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천 상무의 하소연은 허가특허 연계제도 때문에 복제약(제네릭) 비중이 큰 국내 제약사들이 특허만료 시점에 맞춰 복제약을 개발하고 출시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 제약사가 외국 신약을 바탕으로 생산한 복제약이나 개량신약에 대해 다국적 제약사가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즉시 허가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결국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복제약이나 개량신약은 중단 기간만큼 출시가 늦춰지거나 생산 자체가 무산된다. 이렇게 되면 비싼 오리지널 약을 구입할 수밖에 없어 소비자들이 ‘약값 부담’이라는 피해를 고스란히 입을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제약업계는 현재 “외적으로 내적으로 악재를 만나 그 어느 때보다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극도의 위기에 내몰려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제약협회는 지난 23일 한미FTA 비준관련 성명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내 제약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약속한 피해산업 지원책 지켜지기 바람 ▲또한 일괄 약가인하 충격 커 재고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허가특허 연계제도 강제규정은 한미FTA밖에 없다”

- 가장 큰 쟁점인 ‘허가특허 연계제도’란.

“특허기간 내 복제약 판매 허가를 신청한 회사를 상대로 특허권자가 소송을 내면 허가 신청 절차가 자동 정지되도록 하는 것이다. 예전에는 국내 제약회사가 사전에 허가를 받아 특허기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복제약을 시판할 수 있었다. 하지만 ‘허가특허 연계제도’로 제약사들은 복제약 개발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또 복제약을 출시한다 해도 과거보다 늦어질 수밖에 없다. 특허권을 가진 회사입장에서는 독점이익을 누리는 기간이 그만큼 길어지는 이득을 보게 된다.

정부는 복제약 시판이 9개월 지연될 경우 국내 제약업계 매출에서 연간 367억~794억원의 손실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약값 상승이다. 신약은 대부분 외국 제약사들이 개발해 판매하는데 지금은 약 가격이 경제성 평가를 통해 이뤄진다. 지금까지는 정부를 따라가는 식이었다. 그러나 한미FTA가 발효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빠진 상태에서 제3의 독립기관이 약가를 심사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약값은 상승하게 된다.

사실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강제규정으로 포함된 곳은 한미FTA밖에 없다. 그런데 미국은 2007년 FTA를 체결했던 콜롬비아, 파나마, 페루에선 이 조항이 권고규정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한미FTA에는 이 조항이 강제규정으로 포함됐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라는 이유로 조항 중 일부 규정의 시행을 3년 이후로 유예하는 데 그쳤다. 100원 손해 볼 것을 80원 손해 봤으니 참으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서양사람들한테 너무 관대한 것 같다.”

- 제약업계 스스로 불법 리베이트가 만연하는 등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런 점도 있다. 개발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우리 자체 신약개발이 많아져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신약이 17개가 나왔지만 아직까지 미국에서 허가를 하나도 받지 못했다. 그 나라 국가 사람들을 상대로 임상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5개 제약사가 임상실험 3단계 중 두 번째 단계인 2상을 진행하고 있다.(세 번째 단계인 3상을 마친 후 심사를 받고 허가가 나야 판매가 가능하다) 순조롭게 잘 되면 미국 출시도 멀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 정부에 바라는 요구사항은.

“현실이 어렵고 어려운 길이겠지만 방법은 있을 것으로 본다. 내년 1월 1일 한미FTA가 발효될 경우 양 국가 통상장관들이 공정위원장이 돼서 세부적인 걸 만드는 실무반을 가동한다. 협정문에 나온 조항의 모든 것을 검토하고 수정할 거 수정하고…. 그런데 정부가 동상이몽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싸움을 하려면 보건복지부, 외교통상부가 상당히 전투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제약협회도 실무반에 들어가겠다고 강력히 말했다. 미국제약협회도 들어오라고 해서 당할 때 당하더라도 공평하게 가자고 말했더니 복지부는 자꾸 우릴 설득하려고 한다. 좀 참으라는 것이다.

가장 좋은 건 정부는 제약회사들을 가만히 지켜보고 도와달라는 것만 지원해주면 된다. 그런데 약가인하, 한미FTA까지 겹쳐 타격이 크다. 그래서 정부에다 약가인하 시행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그래야 한미FTA 발효 이후 3년 후 시행될 것에 대해 대비할 수 있다.

최근에는 제약업계가 성명서에서 밝힌 것처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정부가 약속한 피해산업 지원책이 지켜지기를 요구하고 있다. 약사법개정안을 보면 복제약 개발자는 품목허가 신청 사실을 등재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사람과 특허권자 모두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는데 이는 한미FTA 협정문에서 명시한 특허권자에게만 통보토록 한 사항을 정부가 스스로 확대한 것이다. 그래서 특허권자에게만 통보하도록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또 만약 소송을 통해 특허무효나 특허침해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을 때 이 최초 복제약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위법령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 주식정보넷.단2개월 830% 수익기록. 91%적중 급등속출중 >특급추천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