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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 "자금세탁방지제도, 관행으로 정착돼야"

기사입력 : 2011년12월05일 14:30

최종수정 : 2011년12월05일 13:42

[뉴스핌=김연순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5일 "앞으로도 자금세탁방지제도가 우리 금융관행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사를 통해 "금융회사 임·직원은 자금세탁방지업무가 회사의 장래와 우리 금융의 건강한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감안해 제도가 관행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일례로 일부 금융회사가 고객확인(CDD)과 의심거래보고(STR)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고객 불편과 업무 지연 등을 이유로 다소 수동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김 위원장은 경남은행의 사례를 들면서 "경남은행은 일선 창구에서의 철저한 고객확인을 통해 조직적인 불법계좌 개설을 차단함으로써 자금세탁방지업무에 대한 임·직원의 이해와 관심이 금융범죄의 효과적 예방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정부도 금융회사들의 고객확인(CDD)과 의심거래보고(STR) 업무가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수집된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심사·분석 업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면서 "이를 위해 우선, 부족한 심사·분석 인력을 확충하고, 전략적 심사분석, 연계분석 등 정보분석 기법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자금세탁방지의 날' 및 '금융정보분석원(FIU) 설립 10주년' 행사에는 금융기관·협회 임·직원 및 관계자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금세탁방지 유공자 포상 등이 이뤄졌다.

자금세탁방지 유공자 포상에서는 체계적인 고객확인 및 의심거래보고 체계를 구축한 국민은행에게 대통령표창을 수여했으며, 이 외에 경남은행과 하나대투증권에게 총리표창을, 경남은행 PB팀장 등 20명에게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여했다.

특히 경남은행은 폐업된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한 조직적인 대포통장 개설 시도를 차단한 사례가 고객확인 모범사례로 인정받아 기관표창(총리 표창)과 창구담당자 개인표창(금융위원장 표창)을 동시에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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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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