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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24시] 서울시내 주차장이 호텔부지로 탈바꿈되면?

기사입력 : 2011년12월16일 11:00

최종수정 : 2011년12월21일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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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대표발의…"'KAL(대한항공) 특별지원법'이냐" 비판

[뉴스핌=노종빈 기자] 서울 시내에 있는 26개 대형 공영주차장 부지에 호텔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 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다.

이 법안은 한나라당 조윤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정식 법안 명칭은 이른바 '관광숙박시설 확충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이 법안은 문화체육관광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지난 6월 15일과 지난달 11일과 15일, 세 차례에 걸쳐 논의된 바 있다.

이 법이 발효할 경우 예컨대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본점의 주차장 부지도 호텔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

한나라당 허원제 문화체육관광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지난달 15일 이 법안을 검토하던 중 "압구정동 현대주차장은 해당되지 않느냐"고 물었고 문화체육관광부 신용언 관광산업국장은 "용적률이나 주차장 등의 부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뉴스핌이 만난 정부 관계자는 "강남구청에서는 현대백화점 측이 해당 주차장을 호텔로 지을 계획이 없다고 했다"며 "허 위원장이 뭔가 잘못 알고 이야기 한 거 같다"고 일축했다.

조 의원은 제안이유로 "현재 서울 등 수도권의 관광숙박시설이 부족한 상태로 외래관광객 2000만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관광숙박시설 확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 법안은 토지소유자가 공공인지 민간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서울 시내에 주차장 등 유휴토지를 보유한 대기업들에게도 커다란 개발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또한 호텔로 개발되는 부지에 국공유지가 포함돼 있으면 그 국공유지를 해당 관청에서 수의계약으로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법에 앞서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이 법이 시행되면 신규 호텔업자뿐 아니라 종전에 관광진흥법에 따라 이미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건설중에 있거나 그 시설을 운용하고 있는 경우도 사업계획을 변경해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준용규정도 두고 있다. 이 특별법은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된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경복궁 인근 옛 미국대사관 터에 7성급 최고급 호텔을 신축하려는 대한항공 조현아 전무에게도 나쁘지 않은 소식이 될 전망이다.

이 부지(서울 종로구 송현동 49-1번지 일대 부지 3만6642㎡)는 전 소유자인 삼성생명이 미술관 신축이 어렵다고 보고 대한항공에 2900억원을 받고 판 것이다. 현재 이 토지의 지가는 4000억원대로 뛰어오른 상태지만 만약 호텔로 개발된다면 대한항공은 곱절의 평가이익을 거둘 전망이다.

이 계획은 인근 덕성여중과 풍문여중 등 여학교에서 불과 수십미터 떨어진 곳에 호텔이 지어진다고 해서 큰 논란을 낳았다. 대한항공은 학교보건법 규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2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문화부가 직접 나서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주는 모습이다. 문화부는 호텔의 경우 학교보건법 규제에서 제외시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도 이를 설치할 수 있게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해 둔 상태다.

국회 일각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 이른 바 'KAL(대한항공) 특별지원법'이라고 평가하며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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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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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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