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올해 아파트 분양물량이 가장 많은 건설사는 대우건설로 29일 나타났다.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가 올해 건설사별 전국에 분양 아파트 가구 수를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아파트 공급 사업장이 많은 대우건설이 1만 637가구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포스코건설 7525가구 ▲롯데건설 6192가구 ▲현대건설 5738가구 순이었다.
대우건설은 전국 19개 사업장에서 아파트를 공급해 다른 건설사 대비 사업장 수가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위인 포스코건설의 사업장 수는 9개였으며 롯데건설은 8개에 그쳤다.
공급 지역도 신도시, 혁신도시, 재건축·재개발 등 다양해 지난 4월에는 한강신도시에서 분양에서 나섰으며 10월에는 세종시에서 민간건설사 최초로 아파트를 분양했다. 세종시 1-2생활권 M3블록에서 분양한 ‘세종시 푸르지오’는 총 1970가구 규모로 전량 일반분양됐다.
아울러 부산 사하구 당리동 당리1구역과 다대동 다대주공1단지 재건축 아파트를 각각 2월과 3월에 분양했다.
2위를 차지한 포스코건설은 올해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아파트 공급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총 9개 사업장 중 6개 사업장이 지방에 위치했으며 특히 대구, 울산, 부산 등 광역시에 물량이 집중됐다.
대구에서는 5월과 11월에 각각 이시아폴리스더샵 2차와 3차를 공급했으며 울산과 부산에서는 7월 문수산더샵과 더샵센텀포레를 분양했다. 지난 11월에는 세종시에서 세종 더샵레이크파크와 세종더샵센트럴시티를 공급했다.
포스코건설에 이에 3위를 차지한 롯데건설은 수도권과 지방의 비율이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8개 사업장 가운데 수도권과 지방이 각각 4곳으로 지방 가운데서도 3개 사업장이 부산에 몰렸다.
수도권 사업장은 경기 3곳, 서울 1곳으로 지난 6월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공급한 교하롯데캐슬이 총 1880가구 전체를 일반분양해 올해 분양단지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했다.
4위를 차지한 현대건설은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분양에 나서 총 11개 사업장 가운데 9개 사업장이 하반기에 공급됐다.
현대건설은 서울 재건축·재개발 구역에서 아파트 공급이 많아 지난 6월과 11월에 강서구 화곡동과 동작구 동작동에서 재건축 아파트를 공급했다. 이달 은평구 응암동에서 공급된 백련산힐스테이트는 응암7구역과 8구역 재개발 아파트다.
한편, 올해 분양실적 상위 4개 건설사에 이어 ▲호반건설이 5694가구를 공급하며 5위를 차지했으며 ▲동원개발 4958가구 ▲GS건설 4739가구 ▲대림산업 4731가구 순으로 분양물량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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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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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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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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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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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08: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