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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국회 입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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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공동건의..제도 도입 반대입장 표명
-고용창출 및 투자확대 저해..부작용 우려


[뉴스핌=이강혁 기자] 재계가 국회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입법 추진을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등 산업계 전체에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20개 재계 단체들은 29일 공동건의문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국회 졸속 입법을 우려한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 기후변화대응·녹색성장특별위원회(기후특위) 법안심사소위가 30일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 의결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며 "이 법안은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일자리를 감소시키며 국민 삶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큰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문제의 소지가 다분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충분한 논의없이 정부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 입법화하려는데 우려한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내년 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관계가 기업 옥죄기 입법을 남발한다는 우려가 바탕에 깔려 있다.

재계는 그동안 이 법안이 경제적인 피해와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도 급속하게 추진하려는 의도가 무엇이냐며 정부, 국회와 갈등을 빚어왔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국민경제상의 피해발생에 대한 분석결과도 제시하지 못하고, 산업계의 우려가 과장되었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국회 기후특위에서 법안 통과를 전제로 무리하게 논의가 이루어지는 등 이대로라면 산업계 우려에도 불구하고 법 제정이 연말 밀어내기 식으로 통과되는 어이없는 상황도 가능하다"고 비난했다.

또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 기업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경제계에 큰 부담을 지우는 일"이라며 "이미 감세철회, 준법지원인제도 도입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정책이 쏟아지는 중에 배출권거래제 도입은 설상가상"이라고 우려를 높였다.

온실가스 감축에 전 세계는 뒷걸음질을 치고 있지만 우리나라만 돌격 앞으로를 하고 있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

단적으로 올해 12월 남아공 더반에서 개최된 기후변화총회의에서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이 가져올 부담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서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본, 러시아, 캐나다 등 의무감축국들이 2013년 이후 자국의 감축의무 연장을 반대하면서 실질적으로 교토의정서 체제가 무력화된 상황이다.

2020년 이후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으나 이는 당장 눈앞의 비난을 면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타결을 기대하기도 쉽지 않다.

이들 단체는 "세계 1위에서 5위까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7.4%를 차지하는 대규모 배출국가도 국익을 고려해 강제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주저하는데, 고작 세계 배출량의 1.7% 수준인 우리나라가 가장 강력한 규제를 도입,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은 곤란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경련 측은 "국회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련 법률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민의의 전당으로서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국민경제상의 부담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다시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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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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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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