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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건설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 개정

기사입력 : 2012년01월03일 18:32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송협 기자] 올 초부터 장기계속공사 수급사업자 보증부담이 대폭 완화되고 그동안 관행돼 온 수급사업자의 선급금 및 직불금 유용을 차단해 원사업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하도급 거래과정에서 서면계약 문화 및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조기정착을 위해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고 오는 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가 발표한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안은 지난해 6월 이후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와 더불어 수차례 걸쳐 의견수렴과 협의를 통해 추진됐다.

공정위를 이를 위해 건설업계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한편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실태조사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계속공사에서 연차별 계약이 이행, 완료된 경우 원사업자가 이행완료부분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환토록 의무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계약이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장기계약공사에서 총 공사금액의 10%를 보증토록 하고 전체 계약완료시까지 유지하던 수급사업자의 부담이 해소됨에 따라 중소기업 경영난 해소 및 공공공사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장기계속공사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하자보수 개시시기를 총 공사 완료시점이 아닌 연차별 공사 완료시점으로 변경토록 개정됨에 따라 공사 완료 이후에도 장기간 하자보수에 나섰던 수급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하도급대금 사용내역을 대금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 원사업자에게 통보토록하는 수급하업자 의무규정도 신설된다.

수급사업자 의무규정은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 받은 이후 자재, 장비대금, 노임 등을 수개월간 체불, 원사업자의 피해를 절감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과거 A건설현자에서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가 노임, 자재, 장비대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아 현장 근로자들이 농성을 벌여 공사가 지연되고 기업 이미지가 훼손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공정위는 해당 개정안을 토대로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전경련, 중기중안회 등 관련단체를 대상으로 개정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적극 홍보하고 소속 사업자들에게 적극 사용토록 권장할 계획이다.

여기에 공정위는 상반기 중 건설업계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실태를 파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중 중요한 내용을 허위적으로 변경 사용하는 업체는 직권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권리, 의무사항을 업계 현실에 부합토록 하고 쌍방간 균형이 이뤄지는 범위내에서 조정, 불필요한 부담이 완화돼 합리적인 거래관행이 구축될 수 있다"며"개정 반영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통해 원,수급자간 분쟁이 방지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정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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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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