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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상속분쟁] 소송 불길, 삼성지배구조까지 번지나

기사입력 : 2012년02월28일 10:41

최종수정 : 2012년02월28일 11:05

- 삼성 2세들 소송확전시 파장 예측 불가

[뉴스핌=장순환 기자] 삼성가 장남 이맹희 씨에 이어 차녀 이숙희 씨까지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삼성그룹이 지난 2008년 비자금 특검 이후 최대 난관에 부딪혔다.  

삼성가의 개인적 민사소송의 결과가 삼성그룹 특정사의 주요 주주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차원에서 삼성그룹측도 내심 긴장하고 있다. 삼성 지배구조에도 이 파장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미칠 것으로 재계에서는 본다.

법원이 차명재산에 대해 이건희 회장의 손을 들어주면 지배구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다른 형제들의 손을 들어준다면 순환출자 구조로 이루어진 삼성그룹 지배구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28일 법조계 및 재계에 따르면 이맹희 씨와 이숙희 씨가 지금까지 제기한 소송 이외의 추가 소송까지 이어진다면 소송금액이 약 1조 5000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맹희 씨 등 삼성가 형제들이 삼성에버랜드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 주식까지 받아낸다면 지배구조의 변화 가능성은 높아진다. 

에버랜드는 사실상 삼성그룹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삼성에버랜드가 1998년 매입한 삼성생명 주식 19%가 상속지분으로 결정될 경우 이맹희씨, 이건희 회장, 이명희 회장 3자의 지분이 13~14%로 비슷해지면서 삼성그룹 지배구조가 흔들리게 된다.  물론 이 경우는 이맹희씨의 승고와 이명희씨의 소송제기를 전제로 한 것이다.

또한, 이 경우 나머지 형제들 지분이 경영권 분쟁 야기시 어느 편을 지지하느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따라서, 재계와 법조계에서는 이후 다른 형제자매들의 추가 소송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계 일각에서는 특정 2세의  추가 소송 가능성을 입에 담고 있다.

이번에 추가 소송을 제기한 이숙희 씨는 고 이병철 회장 사망후 유산을 한 푼도 상속받지 못한 앙금이 있었고 일부 형제들도 이건희 회장에게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특히, 고 이병철 회장의 차남인 고 이창희 전 새한미디어 회장 유족들의 소송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재계 전반적인 시각이다.

새한그룹이 망하고 이창희 전 회장의 차남 이재찬 씨가 사업 실패 뒤 생활고에 시달리다 2010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도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 일가가 전혀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감정의 골이 남아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명희 신세계 회장도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추측되고 있다.

한편, 이숙희 씨는 이건희 회장의 차명주식 중 삼성생명 주식 223만주 및 삼성전자 주식 등 1900억여원 상당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삼성 관계자는 "이숙희 씨의 소송에 대한 입장은 이맹희 씨 소송에 대한 입장과 같다"며 "차명재산은 선대회장이 이건희 회장에게 물려준 재산으로 이미 상속문제는 1987년 선대회장의 작고를 전후해 끝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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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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