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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7대 미디어공약'발표

기사입력 : 2012년03월11일 13:39

최종수정 : 2012년03월16일 14:09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은 정치적 독립성과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7대 미디어 공약'을 11일 발표했다.

이 공약은 지배구조 혁신과 프로그램 제작과 편성의 독립, 방송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정치적 독립성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

민주통합당은 각계를 대표하는 객관적․중립적 인사로 '사장추천위원회'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프로그램 제작의 편향성 감시를 위한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 편성규약을 '방송제작 및 편성규약'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편성위원회'와 '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한다.

또한 여론 획일화 방지와 자본으로부터 방송독립을 위해 소유지분 제한한다.

이어 억울하게 해직․정직 등 징계로 탄압받은 언론인 원상복귀 및 징계시행 담당자에 대한 청문회 실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 종합편성채널 승인 및 특혜 지원 관련

민주통합당은 종합편성채널 출범의 근거가 된 방송법과 신문법 강행처리와 종합편성채널 승인의 관련자들에 대한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 및 외국자본의 종편채널 지분 소유 금지, 시장점유율 15% 미만의 신문만 종편채널 지분율 20% 이하로 허용등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특혜 폐지와 사업 제한 등을 내세웠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폐지 등 조직 전면 재검토

정치편향적이고 자의적 심사 원천을 금지하고 심의권한 축소 및 재조정하는 방안이다.

방심위의 민원처리규정과 심의처리규정을 개정하여 심의신청의 사유를 명확화하고 불공정 방송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 때에만 심의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방송심의규정상의 '공정성' 규정의 자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심의규정을 '방송법'에 직접 규정토록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 익명 표현의 자유 보호

익명 표현의 자유를 위해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고 인터넷 게시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이다.

◆ 시청자 주권 현실화

시청자 및 시청자주권의 개념을 법령에 명시하고 전담기구 신설을 통해 시청자권익보호와 제도 간 유기적 운영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는 개선 안이다.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뿐만 아니라 유료방송도 시청자권익보호 위한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화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한 시청자 주권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청자단체의 활동 지원등이 포함 됐다.

◆ 신문산업 및 지역언론 활성화 지원 확대

신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및 정상화를 위해 전담 부서 마련과 단속 강화등을 내세우고, 신고 포상금제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이다.

또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일반법'으로 전환해 지역신문에 대한 상시 지원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한다.

◆ EBS의 공적 역할 강화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확대

대표성을 강화한 이사추천위원회와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는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등 EBS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이다.

'방송법' 개정으로 수신료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교육에 한정된 뉴스' 항목 삭제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제작과 편성 등을 가능케 한다.

한편, 7대 미디어 공약 개정관련 입법대상은 ◆ 방송법 ◆ 방송문화진흥회법 ◆ 뉴스통신진흥법 ◆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방송광고판매대행법 ◆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 관한법률 ◆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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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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