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속보

더보기

18대 국회 막차 탄 법안들…판로지원법·약사법 등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24일 마지막 본회의…"계류 6400건 중 60여 건 통과될 듯"

[뉴스핌=함지현 기자] 18대 국회가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을 처리할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일부 중소기업 관련 법안 처리에는 합의했지만 그 외 경제관련 법안들은 차기 국회로 넘긴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 17일 계류법안 중 이번 국회에서 처리할 59개 법안처리에 합의하고 오는 24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국회에서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관련 법안은 '판로지원법'(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SW진흥법'(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사실상 전부다.

이 두 개정안은 모두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진입을 막는 법안이다.

현행 판로지원법은 중소기업 간 경쟁에 있어 대기업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이 여기에 참가하기 위해 일부 기업을 분할하거나 다른 중소기업의 지분을 인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대기업을 등에 업고 있는 일부 중소기업들이 우월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입찰에 참가하고 있는 셈이다.

판로지원법은 이에 따라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경쟁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일정 금액 미만의 소규모 물품 및 용역에 대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와 우선 조달계약 체결을 의무화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의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SW진흥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소프트웨어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로써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를 보호·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중소기업의 한 관계자는 "입법예고하고 정부에서 통과하는데 시간은 좀 걸릴 것이지만 대환영"이라며 "중소기업계에서 기다리던 것들이 불안했는데 마지막으로 통과시켜 준다면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반겼다.

다른 경제 법안들은 19대 국회로 넘어가 다시 처음부터 논의를 해야할 상황이다.

재계에서는 지주회사 규제와 금융회사 등의 계열사 의결권제한 규제 등을 완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등을 기대하고 있었다. 대규모기업집단이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해 기업구조조정 시장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논리에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박병준 연구원은 "(공정거래법 개정은) 기업 투자 활성화 및 새로운 산업 진출에 대한 완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신성장동력 발굴차원에서 빨리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재계는 더불어 외국회사나 우리나라 적대적M&A의 대상이 돼 먹잇감이 되는데 방어수단인 포이즌필제도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많은 법안 처리를 요구해 왔다.

대한상공회의소 강석구 기업정책팀장은 "(이번에 통과가 안되면) 또다시 법안을 상정해야 하고 그만큼 시기가 늦어질 것"이라며 "19대에서 재상정될 수 있지만 그 기간 만큼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역시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본시장법은 국내투자은행의 활성화를 위해 자본금 3조원 이상의 금융투자업자는 종합금융투자업자로 지정하고 업무 다양화를 유도하는 법안이나 이번 본회의 안건에서 빠졌다.

재계가 기대하던 법안들이 빠진 이유는 최근 총선에서 여야가 모두 서민정책 위주의 공약을 내세운 흐름을 보면 '기업친화적'인 법안은 논의가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약사법·몸씨움방지법은 통과될 듯

그동안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됐던 약사법과 국회선진화 방안 등은 이번 18대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약사법은 가벼운 증상에 사용하는 의약품을 약국외 판매 의약품으로 정해 약국이 아닌 수퍼마켓 등의 장소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일명 '몸싸움 방지법'인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 역시 여야의 합의가 이뤄졌다.

개정될 법안에 따르면 직권상정 요건은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등으로 엄격히 제한했으며, 전체 재적의원이 3/5의 요구가 있을 때만 상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소수의 의견 존중을 위해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 제도도 보장한다. 필리버스터는 의회 안에서의 합법적·계획적인 의사진행방해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를 하면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된다.

더불어 신속 처리 대상안건에 대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개정하고 예산 등 본회의 자동회부 관련 규정 시행일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제도적으로는 날치기와 몸싸움으로 대변되는 구태정치의 문을 닫을 수 있다"며 "국회가 대화와 타협의 용광로 역할을 하는 새로운 정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19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은 약 6400여건이다. 이중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될 안건은 1/100 수준인 60여 건이다. 

◆ 그 밖의 처리 안건들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통과가 기대되는 안건은 이 밖에도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업체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시장을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이 있다.

또한 한국가스공사에 대해 최소한의 법정적립금 이외의 과도한 적립금이 누적되지 않도록 하는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안' 역시 처리 대상이다.

새누리당측에서 밝힌 여야가 처리토록 합의한 59가지 계류법안은 다음과 같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자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식물신품종 보호법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편, 현재 본회의에 회부돼 있지만 상정이 유보된 몇 개의 안건도 함께 처리하는 것으로 논의가 됐다. 해당 법안들은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이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임기 3개월 남은 이찬우 농협금융 회장 이찬우 NH농협금융지주 회장(사진=연합뉴스)[mdtoday = 양정의 기자] 이찬우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의 임기 만료를 3개월 앞두고 차기 회장 인선을 둘러싼 금융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이 회장의 연임 여부와 함께 차기 회장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농협금융의 차기 회장 선임은 공식적으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가 주도한다.하지만 농협중앙회가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특수한 조직인 만큼, 임추위가 대주주와 현직 경영진의 이해관계에서 얼마나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가 주목받고 있다.이 회장의 임기는 2027년 2월 2일까지다. 농협금융 지배구조 내부규범은 최고경영자 임기 만료 3개월 전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도록 정하고 있어 11월 초를 기점으로 선임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회장 추천하는 임추위…현직 부사장과 조합장도 참여현재 농협금융 임추위는 김병화 위원장을 비롯해 길재욱·차진석·송민규·김원식·황종연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이 가운데 김병화 위원장과 길재욱·차진석·송민규 위원은 사외이사다. 황종연 위원은 농협금융 전략기획부문장인 현직 부사장이며, 김원식 위원은 서영암농협 조합장이자 농협금융 비상임이사다.농협금융 내부규범에 따르면 임추위는 5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채워야 한다. 현재 구성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그러나 형식적인 규정 준수가 실질적인 독립성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현직 부사장과 농협 조합장 출신 비상임이사의 참여가 규정 위반은 아니지만, 현직 회장의 연임 심사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적절히 관리되는지는 따져볼 대목이다.농협금융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9조는 사내이사와 비상임이사를 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 자격검증과 주주총회를 거쳐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다.현직 회장의 추천을 거쳐 선임된 이사가 다시 현직 회장의 연임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가 가능한 셈이다.이 구조만으로 심사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해충돌 방지 장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농협중앙회 (사진=연합뉴스)◇ 농협중앙회의 영향력…공식 권한과 실제 인사 과정은농협금융 회장 인선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변수는 대주주인 농협중앙회다.농협금융은 일반적인 민간 금융지주와 달리 농협중앙회를 정점으로 하는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금융지주 회장과 계열사 최고경영자 선임 과정에서도 중앙회와의 관계가 중요한 변수로 거론된다.회장 후보를 심사하고 추천하는 공식 기구는 임추위이며 이후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최종 선임이 이뤄진다.그러나 공식 절차와 별개로 대주주의 의중이 후보군 구성이나 최종 인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문제다.지난 2024년 금융감독원 검사에서도 농협중앙회와 금융지주 간 인사·경영 협의 과정의 기록 및 관리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중앙회가 대주주로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과 금융지주의 독립적인 후보 검증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은 구별돼야 한다.◇ 역대 회장 연임 드물어…이찬우 실적은 긍정적 변수이찬우 회장의 연임 여부도 관심사다. 농협금융은 2012년 출범 이후 회장 연임 사례가 많지 않았다.이 회장 역시 2년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으나 경영실적만 놓고 보면 연임을 검토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가능하다.농협금융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조7,79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해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도 3조2,016억원으로 14.0% 늘었다.하지만 최대 실적이 곧바로 연임의 당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수익성 개선뿐 아니라 금융사고 예방, 내부통제 체계 구축,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 역시 핵심 책무다.농협은행의 금융사고와 내부통제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만큼 성과와 책임을 함께 검증하는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NH금융타워. (사진=NH투자증권)◇ 외부 후보 거론 속…후보군 검증 과정 공개가 관건차기 회장 후보를 두고 내부 금융전문가와 외부 관료 출신 인사들이 함께 검토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이찬우 회장 역시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을 지낸 관료 출신이다.더 중요한 것은 임추위가 충분한 후보군을 확보하고 전문성과 경영능력뿐 아니라 내부통제 역량과 조직 운영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느냐다.농협금융은 연말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 인사도 앞두고 있어 지배구조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이 회장의 임기 만료는 단순한 최고경영자 교체 문제가 아니라 농협금융이 오랫동안 지적받아 온 지배구조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입증할 기회다.임추위가 후보 평가 기준과 이해충돌 관리, 대주주와의 관계에서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했는지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다.이 기사는 메디컬투데이가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2026-11-05 17:08
사진
비트코인 8만달러 회복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비트코인이 5일 아시아 거래에서 8만달러선을 회복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한 가운데 중동 전쟁 종식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위험자산 전반에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민주당의 의회 장악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Clarity Act·클래리티법)의 통과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디어 기업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갑에서 3억4200만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이 거래소로 이체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 시간 오후 7시 10분 기준 비트코인(BTC)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3% 상승한 8만348달러 안팎에 거래됐다. 전날 미국 중간선거 개표 과정에서 한때 7만5700달러 부근까지 밀렸지만, 이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8만달러선을 되찾았다. 주요 알트코인도 일제히 상승했다.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ETH)은 4% 오른 2416달러를 기록했고, 리플(XRP)은 2.12% 상승한 1.32달러, 솔라나(SOL)는 3.5% 오른 96달러에 거래됐다. 바이낸스코인(BNB)도 2% 가까이 상승한 715달러 안팎을 나타냈다. 특히 익명성에 초점을 맞춘 암호화폐 지캐시(ZEC)는 1325달러까지 오르며 주요 암호화폐 가운데 상승세를 주도했다. 최근 24시간 거래대금은 12억달러에 달했다. 비트코인 차트, 자료=야후 파이낸스, 2026.11.05 koinwon@newspim.com ◆ 민주당 승리에 유가 8% 급락…비트코인도 반등 이번 반등의 배경에는 미국 중간선거 이후 중동 정세가 변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다. 민주당이 의회 양원을 장악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군사정책에 대한 견제가 강화되고, 중동 전쟁을 끝내기 위한 외교적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했다. 이에 국제유가가 급락했다. 브렌트유는 4일 8% 넘게 하락했고, 뉴욕 증시에서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가 1.6% 상승했다. 다만 이날 국제 유가는 다시 반등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BTSE의 최고운영책임자(COO) 제프 메이는 코인데스크에 "시장은 이란 분쟁과 고유가 상황이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며 "이에 따라 비트코인도 주식시장과 함께 반등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시아 증시에서는 업종별로 엇갈린 흐름이 나타났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규제 강화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6% 넘게 하락한 반면, 중국 인터넷 기업인 텐센트와 알리바바는 5% 넘게 상승했다. ◆ 민주당 양원 장악에 클래리티법 통과 난항 암호화폐 가격은 반등했지만 업계의 규제 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암호화폐 업계가 오랫동안 추진해 온 클래리티법의 입법 전망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클래리티법은 미국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체계를 정립하고 디지털자산과 관련 기업에 적용할 감독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고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던 지난 9월에도 절차적 표결을 통과하지 못했다. 퀀텀 이코노믹스 설립자인 마티 그린스펀은 "민주당의 압승은 클래리티법의 관에 마지막 못을 박는 일이 될 수도 있다"며 "공화당이 양원을 장악했을 때조차 통과하지 못한 법안을 이제는 처음부터 다시 추진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보안업체 서틱의 미국 정부 업무 책임자인 슈테판 뮐바우어도 "현재 형태의 클래리티법은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입법의 주요 걸림돌 가운데 하나는 스테이블코인 보상 지급을 둘러싼 은행과 암호화폐 업계의 갈등이다. 은행들은 거래소가 달러화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보상을 지급할 경우 전통적인 은행 예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한 상황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만큼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이후에는 기존 법안의 통과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규제 강화가 반드시 업계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벤처캐피털 TBV의 공동 설립자 브렌트 풀퍼는 민주당 하원의원 70명 이상이 클래리티법을 지지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포함한 초당적 법안은 여전히 추진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암호화폐 기업 애드루남 설립자 제이슨 페르난데스도 "악의적인 행위자에 대한 규제와 법 집행은 업계 관계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전체를 훨씬 더 크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 선거에 약 2억달러 투입…브라운 낙선 시도 실패 암호화폐 업계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친암호화폐 성향의 의원들을 의회에 진출시키기 위해 막대한 정치자금을 투입했지만, 핵심 선거구에서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로이터통신은 암호화폐 업계의 이번 선거 관련 지출을 약 2억달러로 집계했다. 코인데스크가 집계한 암호화폐 관련 정치활동위원회(PAC)들의 지출은 약 1억7050만달러로, 이 가운데 최소 1억2550만달러가 공화당 지원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최대 정치자금 지원 조직인 페어셰이크(Fairshake)는 올해 선거 광고에 약 1억5400만달러를 쏟아부었다. 특히 오하이오주 상원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셰러드 브라운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5600만달러를 투입했다. 이는 페어셰이크 전체 선거 광고 지출의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 그러나 브라운은 공화당 후보인 존 허스테드를 꺾고 당선됐다. 페어셰이크는 일리노이주 민주당 예비선거에서도 줄리아나 스트래튼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 1000만달러를 지출했지만, 스트래튼은 예비선거와 본선에서 모두 승리했다. 반면 공화당 소속 피트 리케츠 상원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네브래스카주 선거에 투입한 1100만달러는 성과를 거뒀다. 암호화폐 업계에 우호적인 입법을 추진해 온 공화당 하원의원 브라이언 스타일과 빌 하위징가도 민주당의 약진 속에 낙선했다. 다만 업계의 선거 전략이 전반적으로 실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로이터에 따르면 암호화폐 업계가 지원한 후보들은 결과가 확정된 34개 선거 가운데 29개에서 승리했다. 핵심 경합에서 타격을 입었지만, 의회 내 친암호화폐 성향 의원들의 기반은 여전히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다.   페어셰이크는 2028년 선거를 위해 여전히 5600만달러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 트럼프 미디어 관련 지갑서 비트코인 4259개 이체…매각 여부 주목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모회사인 트럼프 미디어 앤드 테크놀로지 그룹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갑에서 대규모 비트코인이 이동한 사실도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아캄에 따르면 트럼프 미디어 관련 지갑에서 비트코인 약 4259개가 두 차례에 걸쳐 암호화폐 거래소 크립토닷컴으로 이체됐다. 비트코인 가격 8만달러를 기준으로 약 3억4200만달러 규모다. 이번에 이동한 비트코인은 '2028년 만기 전환사채 담보'로 표시된 지갑에서 나왔다. 트럼프 미디어의 2분기 공시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기준 비트코인 4260.73개가 전환사채 담보로 설정돼 있었다. 특히 이체 시점이 회사의 대규모 채무 상환 가능성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트럼프 미디어가 지난 2일 제출한 증권 공시에 따르면 전환사채 보유자들은 오는 30일 회사에 현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모든 보유자가 이 권리를 행사하면 회사는 약 10억달러를 지급해야 할 수 있다. 회사는 차환이나 다른 자금 조달 수단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을 매각해 상환 자금을 마련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공시했다. 이번 이체 물량은 트럼프 미디어가 지난 7월 말 기준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비트코인 약 1만4139개의 30%에 해당한다. 다만 거래소로 비트코인이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매각이 이뤄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트럼프 미디어는 지난 5월과 8월에도 대규모 비트코인을 크립토닷컴으로 이체했지만, 당시에는 매각이 아닌 거래 전략 및 자산 수탁 관리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koinwon@newspim.com 2026-11-05 19: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