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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첫 행보가 법정개원일(5일) 무시?

기사입력 : 2012년06월04일 16:29

최종수정 : 2012년06월04일 16:29

- 여야 국회 상임위 배분 이견으로 본회의 개최 무산될 듯

[뉴스핌=이영태 기자] 국회 사무처가 지난 1일 공고한 5일 오전 10시 19대 국회 첫 본회의가 무산될 전망이다.

19대 국회의 첫 공식행보가 법정개원일을 무시하는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국회법 제5조3항은 "국회의원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개시 후 7일에 집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공식 임기를 시작한 19대 국회의 7일째 날은 5일이다.

법정개원일이 늦어지는 이유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상임위원장 배분과 민간인 사찰 및 언론사 파업 국정조사 등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당초 5일 첫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하고, 지난주 공동으로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으나 현 상황에서 정상적인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희박하다.

박지원 위원장은 4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새누리당에서는 개원식만이라도 해놓자고 하지만 그렇게 개원해도 식물국회가 된다"며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이) 합의가 될때까지는 개원식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또 "새누리당은 민간인사찰과 언론사 파업에 대한 국정조사도 거부하고 있다"며 "국회 파행이 장기화돼도 우리 책임이 아니고 솔직히 청와대는 국회를 빨리 열고 싶지 않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국회도 열지 않으면서 무슨 식물국회 우려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새누리당 의원총회 인사말을 통해 "(새누리당이) 18대는 상임위원장을 11개 가졌지만 이번에 계산해보니까 10개 정도밖에 안 돌아오게 된다"며 "그래서 무엇을 내줘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 협상을 많이 했다. 처음에는 윤리특위를 얘기를 했었고, 반응이 영 좋지를 못해서 또 다른 상임위원회 한 두 개를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근데 저희들은 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써서 내주고 있는데 민주당은 별로 구미가 안 당기는 모양"이라며 "다른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 그 요구하는 것 중에는 한결같이 다 중요한 것들 뿐이지만 그중에는 또 저희들이 도저히 못 받을 수밖에 없는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게 국회가 정상화 되는 게 아니라 대통령 선거를 맞이해서 선거용으로 상임위원회가 운영되게 하려는 뜻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 민주당 "문광위·정무위·국토위 달라" VS 새누리 "법사위부터 양보"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민주당은 문광위(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 국토해양위 등 새누리당이 위원장을 맡아온 3개 상임위원장 가운데 하나를 넘겨달라고 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해야 다른 상임위 양보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 서로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한구 원내대표가 민주당에 제안한 상임위는 윤리특위 외에 전통적으로 여당이 위원장직을 맡아온 외교통상통일위원회나 국방위원회다.

국회 고위관계자는 "현재 여야의 상임위 협상에서 핵심은 대선인데 새누리당이 외통위와 국방위를 제안한 것은 이미 한미FTA 등 뜨거운 쟁점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이 요구하는 정무위나 국토위, 문방위는 민주당 불법사찰과 저축은행 비리 등에 대한 국정조사가 걸려 있어 새누리당이 양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는 이른바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하자는 데는 합의했으나 상임위 배분에 대한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원포인트 국회를 위한 법정 개원일마저 못지키는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지난 18대 국회의 경우 국회의장단 선출까지는 41일, 원구성협상 타결까지는 88일이 소요된 바 있다. 19대 국회는 특히 12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국회 개원이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여의도 정가의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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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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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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