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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 이석기·김재연 의원 제명 결정(종합)

기사입력 : 2012년06월07일 00:16

최종수정 : 2012년06월07일 00:16

- 조윤숙·황선 후보자도 제명

[뉴스핌=노희준 기자] 이석기·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과 조윤숙·황선 비례대표 후보가 통합진보당에서 제명됐다.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6일 이석기·김재연 의원 및 조윤숙·황선 후보에 대한 징계 심의 결과 이들에 대해 "각각 제명에 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시 당기위는 이날 결정문을 통해 "(이들은) 당규 제12호 제6조(징계의 사유)의 당의 결정을 현저하게 위배하는 경우와 당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시킨 경우, 당원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은 양형을 확정했다. 

당기위는 "(이들이) 제소인이 주장하는 제소근거인 당의 대의·의결기구인 전국운영위와 중앙위원회의 결정사항인 순위 경쟁 명부 비례대표 전원사퇴를 거부함으로서 당헌 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의 공식후보로까지 선출된 당의 얼굴인 피제소인들이 평당원의 모범이 됨은 물론이고 누구보다 당의 혁신에 앞장서야 함에도 뼈를 깎는 쇄신의 핵심결정사항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해 지지자와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준 것은 그 책임이 막중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또 "당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훼손됐다는 피제소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피제소인들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14일 안에 중앙당기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만약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제명 결정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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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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