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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대선정국속 '자기 목소리' 부쩍 키워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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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 비판..규제개혁도 요구도

[뉴스핌=김홍군 기자]재계가 정치권의 ‘기업 옥죄기’에 대한 반격에 나섰다. ‘경제민주화’를 내세운 정치권의 압박에 숨죽이던 재계는 19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우파 학자들을 내세워 정치권의 경제민주화를 비판한 데 이어 대한상공회의소도 각종 기업규제의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연말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는 재벌개혁을 비롯한 경제민주화를 강하게 밀어붙일 태세여서 재계의 반격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경제민주화 비판ㆍ규제개혁 한목소리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세계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여수 엠블호텔에서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 회의’를 열고, 내수경기 활성화, 조세환경 개선, 노동유연성 제고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상의 회장단은 선언문을 통해 “경기회복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노동 유연성을 높여 기업의 고용활동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완화해 유연한 인력활용을 보장해야 하고, 비정규직 규제 강화와 같은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는 기업의 일자리 확대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회장단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 주택대출규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일자리창출 효과가 큰 관광, 유통ㆍ물류, 의료, 교육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을 만들기 위해 법인세율 인상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일자리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유관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경제민주화, 어떻게 볼 것인가-2012 대한민국에의 시사점’이란 제목의 토론회에서는 정치권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경제민주화의 근거가 되는 헌법 제119조 2항에 대해 “이를 만능 규범이라고 여기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조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선임연구원은 “119조 2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는 1항을 보완하는 의미”라며 “2항에 따라 국가가 시장에 개입할 때라도 국가 권력의 남용을 통제하는 헌법 원리들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신중섭 강원대 교수(윤리교육과)는 나아가 최근 경제민주화가 유행하는 것을 ‘잘못된 언어 사용’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한국에서 ‘민주화’는 성스러운 느낌을 갖게 하고, 사람들은 내용이 어떻든 경제민주화를 무조건 좋은 걸로 생각하는 습관이 있다”며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기업 경영에 시민과 종업원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근간인 사유재산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최병일 원장은 “경제민주화는 이미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된 만큼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며 “경제민주화 개념의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 올바른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정치권을 겨냥했다.

◇정치권 공세 구체화..”밀리면 끝?”
총선을 앞두고 수세적인 모습을 보이던 재계가 공세로 돌아선 것은 19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정치권의 ‘기업옥죄기’가 구체화되면서 ‘더 이상 밀리면 끝’이라는 위기감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새누리당 국회의원 30여명으로 구성된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지난 5일 당내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에서 첫 모임을 갖고, 경제민주화와 관련 구체적인 정책마련에 돌입했다.

이 자리에서는 재벌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선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지주회사의 경우도 무분별한 확장 방지를 위해 현재 상장사의 경우 20%(비상장은 40%)인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밖에 금산분리의 강화, 공정거래법의 재벌 관련 조항 재정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재벌의 불공정행위로 확대, 재벌의 담합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제도 도입 필요성 등 대기업 및 재벌을 규제하는 내용들이 주로 제기됐다.

전날인 4일에는 민주당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워크숍을 열고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한 3대 방안으로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중소기업 보호, 소기업ㆍ소상공인 보호 등을 제시했다.

재계 관계자는 “대기업과 재벌을 타깃으로 한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논의가 19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치권 재반격..약효는 미지수
재계가 반격에 나섰지만, 이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곱지 못하다.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의원은 6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경제민주화에 대한 재계의 최근 입장과 관련 “헌법 119조 1항(자유시장)은 이미 강조됐지만 2항(경제민주화)은 충분히 강조되지 못했다”며 “상당히 유감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11년 기준으로 GDP 대비 5대 재벌의 매출액 비중이 56%로 외환위기 이전으로 돌아갔다”며 “그런데 삼성은 총수 일가 지분이 0.99%, 에스케이는 0.79%로 1%가 안 된다”고 재벌 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지배구조를 지적했다.

재계 관계자는 “전경련 등이 그동안의 태도를 바꿔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지만, 대선에서의 승리를 위해 경제민주화를 앞다퉈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정치권이 귀를 기울일지는 미지수이다”고 한계를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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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홍군 기자 (kilu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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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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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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