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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주요내용④] 조세제도 선진화

기사입력 : 2012년08월08일 15:12

최종수정 : 2012년08월08일 15:13


[뉴스핌 Newspim] 다음은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 조세제도 선진화

▶ 금융세제 선진화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4000만원 → 3000만원으로 인하 
▷ 주식양도차액 과세범위 확대: 유가증권시장 상장 대주주 범위 확대 (3%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 → 2% 이상이거나 70억원 이상)
▷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과세: 코스피 200선물 및 옵션 거래세 과세, 선물은 약정대금의 0.001%, 옵션은 거래대금의 0.01%, 3년간 시행 유예, 2016년 1월부터 과세

▷ 해외펀드 손실상계 기간 1년간 연장
▷ 비거주자 장기 외화정기예금에 대한 세제지원: 1년만기 이상, 이자소득세 면제
▷ 과세특례 대상 금융상품설명서 등 사전제출 의무화: 국세청 제출 의무화
▷ 개인간 주식 장외거래 내역 제출 의무화: 증권회사가 국세청에 제출 의무화

▶ 100세시대 대비 연금 및 퇴직 소득세제 개편

▷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사적연금 분리과세 대상금액 확대 및 세율 인하, 연금저축의 납입요건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로 완화. 수령요건은 15년 이상으로 강화
▷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 퇴직금 소득세 3~7%로 상향 조정, 퇴직연금의 일시적인출시 자기불입금 및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20% 과세

▶ 기타 과세제도 개선

▷ 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제도 개선: 과표 2억원 이하 9%, 과표 2억원 초과 15% 적용
▷ 불합리한 접대비 제도 개선: 특수관계기업간 접대비 한도 축소, 금융공기업 중 한국투자공사 수출입은행 자산관리공사 축소 조정
▷ 업종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합리적 조정
▷ 금융회사 등 대손충당금 설정률 인하: 2 → 1%로 인하
▷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 기준 마련
▷ 국외 공동사업체에 대한 과세제도 도입

▷ 부가가치세법을 명확하고 알기쉽게 개편
▷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조정: 3 → 4단계로 세분하, 부가가치세율 조정
▷ 교통세법 적용기한 연장: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

▷ 주류업체 시설기준 완화 및 납세편의 제고: 브랜디 위슼티 제조시설 및 주류 제조업자의 직매장 기준 완화. 주류수출입업 면허요건 완화. 월별에서 분기별 신고납부로 전환
▷ 주류유통 등 납세자의 권리의무 관련사항 법령화
▷ 주류 표시사항 등 업무의 소관 조정: 주류의 표시사항과 첨가재료는 보건복지부 식약청으로 이관

▷ 관세의 과세가격 등 관세평가제도 개선
▷ 탁송품 통합관리 강화: 마약류 불법반입 우범관리, 자체 통관 민간업체 승인요건 강화
▷ 품목분류 제도 개선: 국내 수출품목 제조자한테도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허용
▷ FTA 체약상대국의 협정 미이행시 대항조치 근거 마련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신고횟수 축소: 2 → 1회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
▷ 외국인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개선: 공항 외 시내에 환급창구 개설
▷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범위 확대: 영세사업자인 음식료 배달원에 허용
▷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국세청 전송 근거 마련

※자료: 기획재정부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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