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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안철수재단 설립 선거법 위반 아니다"

기사입력 : 2012년08월13일 15:27

최종수정 : 2012년08월13일 15:27

- "안 원장 명의로 금품 제공 등은 선거법 위반"

[뉴스핌=이영태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공익재단 설립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안 원장의 이름이 들어간 '안철수재단'이라는 명칭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사진: 김학선 기자]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안철수 재단 설립 행위 자체는 공직선거법상 무방하다"며 "(그러나) 안철수 재단은 재단의 명칭에 입후보 예정자의 명칭이 포함돼있어 그 명의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 안철수 재단이 할 수 있는 범위로 "천재지변 시 구호기관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 구호적 자선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그 밖의 금품제공행위는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어 법에 위반된다"며 "재단의 명칭을 변경하고 입후보예정자가 재단 운영에 참여하지 않고,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를 추정할 수 없는 방법으로만 금품 제공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후보가 되려는 사람이 재단을 통해 기부를 하려는 것은 선거법에 위배된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법적 의뢰를 해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선거법 112조에 따르면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이나 기금과 관련해 선거일 4년 이전부터 정기적으로 지급한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안 원장도 기부를 하려면 4년 전에 미리 재단을 설립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심 최고위원은 지난 7일 중앙선관위에 안 원장의 재단설립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서면질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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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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