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단독] 에어부산, 국내 항공사 처음으로 온라인 주류판매 중단

기사입력 : 2012년08월23일 17:15

최종수정 : 2012년08월23일 17:24

불법 지적에 자발적 조치 단행

[뉴스핌=서영준 기자] 국내 항공사들의 온라인 기내 면세점을 통한 주류판매와 관련해 국세청의 법률 검토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에어부산이 자발적 조치로 주류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에어부산은 그동안 자사 온라인 기내 면세점을 통해 위스키, 와인 등을 판매해 오다 지난주부터 주류에 대한 전자상거래 기능을 차단했다. 소비자가 주류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다고 오해할 만한 구매하기 및 장바구니 기능 역시 없애버렸다.

 

▲ 에어부산이 지난주부터 온라인 주류판매를 자발적으로 중단했다. 현재 주류 카테고리에서는 주류에 대한 단순 정보(왼쪽)만 확인할 수 있지만 다른 상품(오른쪽)의 경우엔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다.
현재, 에어부산 온라인 기내 면세점에는 주류 홍보에 관한 단순 정보들만 나열돼 있다. 국세청이 고시한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 고시에 따르면 전통주, 민속주 등을 제외한 주류의 경우 원칙적으로 온라인 판매가 불가능하다. 주류에 대한 단순 홍보를 위한 경우에도 배송, 결제방법, 계좌번호, 주문전화번호 등 판매 관련 정보와 구매하기 및 장바구니 기능은 사용할 수 없는 표기금지사항이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국세청의 행정지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온라인 기내 면세점을 리뉴얼하는 과정에서 내부 검토를 거친 결과 주류에 대한 전자상거래 기능을 없애게 됐다"며 "지난주부터 주류에 대한 단순 정보들만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어부산의 이같은 자발적 조치에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은 여전히 온라인을 통한 주류판매를 중단하지 않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국세청의 행정지도가 있을 경우 주류판매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자발적 조치는 없을 방침이다.

국세청은 국내 항공사들의 온라인 주류판매 불법 여부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관련 사안은 국세청 법조과에 접수돼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류 온라인 판매 관련) 담당부서에서 법령해석을 위한 의뢰를 했다"며 "관련 사안이 담당자에게 배속된 뒤 면밀한 검토를 거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