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대한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 주류 불법 인터넷 판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세청 '통신판매법' 위반 여부 확인중

[뉴스핌=서영준 기자] 최근 인터넷 와인판매 허용을 놓고 정부부처 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국내 대부분 항공사들이 온라인 면세점을 통해 수년동안 주류를 불법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관련 사안 고시 위반 여부를 확인키 위해 서울지방청을 통해 최근 대한항공의 인터넷몰  사이버스카이등 관련 기업에 대한 전격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고시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지도를 통해 주류 판매를 금지시키고 이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행위가 장기간 고의적으로 진행됐을 경우, 경영진에 대한 경고조치도 가능하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문화재보호법, 식품산업진흥법, 제주도개발특별법 등에서 인정하고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주류제조업면허자에 한해 주류의 통신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한 마디로 민속주와 전통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 주류는 주류제조업면허자라도 원칙적으로 통신판매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함께 주류 통신판매 미승인자가 주류와 관련된 홍보를 할 경우엔 주류의 배송, 결제방법, 계좌번호, 주문전화번호 등 판매와 관련한 정보와 소비자들이 주류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쇼핑백, 장바구니 등의 기능은 표시금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 국내 항공사들은 주류 인터넷 판매와 관련된 국세청 고시를 위반하고 있다. 사진은 한 항공사의 인터넷 주류 통신판매 관련 결제창 화면

국내 항공사들은 그러나 이같은 고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채 온라인 면세점을 통해 주류를 판매해 왔다. 

국내 항공사들이 주류를 판매하는 방식은 인터넷을 통한 상품 주문 및 결재 후, 기내 승무원에게 주문내역서를 제출하면 제품을 수령하는 형태다. 인터넷 사전 예약 후, 기내 후불결재 역시 가능하다. 하지만 현행법(규정)상 인터넷을 통해 주류를 주문하고 결재하는 자체부터가 불법이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 항공사는 물론 진에어, 에어부산 등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러한 방식을 활용해 자사 온라인 면세점을 통해 위스키, 와인 등을 판매하고 있다.

더불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시금지사항도 여과없이 표출하고 있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대한항공이 운영하는 온라인 면세 쇼핑몰 사이버스카이에는 기내 면세점을 통해 구입할 수 있는 주류 정보들이 나와있다.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주류를 구입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구매하기·장바구니 기능 등을 갖추고 있으며 주문하기로 들어가면 신용카드에서부터 무통장입금, 계좌이체 등 결제방법에 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비단 대한항공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타 국내 항공사들의 온라인 면세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한국주류산업협회 측은 이같은 항공사의 온라인 주류판매에 대해 " 사실이 그렇다면 큰 문제이다"며 "관련당국에서 정밀한 조사 및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류 인터넷 판매는 전통주, 민속주, 허가 받은 제조업면허자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항공사들이 온라인 면세점은 통해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점은 고시 위반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통신판매법(규정) 위반여부를 확인후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원희룡, 종합특검 첫 출석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 연루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원 전 장관은 종합특검이 1년 넘게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하다 이제 와 사업 백지화 선언으로 수사 대상을 바꾸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46분께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도착했다.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사업 백지화 의혹을 받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2차 종합특검에 출석했다. 2026.07.23 yek105@newspim.com 그는 출석에 앞서 "1년 넘게 고속도로 특혜를 추진했다고 수사하다가 도저히 안 되는지 이제 와서는 수사 대상을 중단한 백지화 선언으로 바꿀 모양"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떻게든 엮어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마음대로 그림을 그려보라"며 "위법 사실이 없기 때문에 특검의 의도대로는 잘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노선 변경 당시 김건희 여사 일가 토지와의 연관성을 알고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는 "나중에 하겠다"고 답했다. 백지화 결심 시점과 외부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이날 특검 사무실 앞에는 오전 7시30분께부터 원 전 장관 지지자 수십명이 모였다. 인원이 늘자 경찰은 폴리스라인을 설치했고, 참가자들은 '정치특검 표적수사 국민은 안 속는다', '억지수사 중단하고 진실을 밝혀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원 전 장관이 모습을 드러내자 지지자들은 그의 이름을 연호하며 "힘내라"고 외쳤다. 집회 사회자는 "원 전 장관이 사익을 추구하거나 국민에게 피해를 끼친 사실이 없다"며 "무법천지 특검은 해산하라"고 주장했다. 양평고속도로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속도로 종점이 기존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 소유 토지가 있는 강상면 일대로 변경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종합특검은 국토부가 노선 변경을 검토하는 과정에 원 전 장관이나 대통령실 등 윗선이 개입했는지 수사해왔다. 원 전 장관은 2023년 7월 이 같은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종합특검은 노선 변경 의혹과 별도로 원 전 장관이 도로정책심의위원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 중단을 지시해 국토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부 검토에도 이와 배치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종합특검은 원 전 장관에게 두 차례 출석을 통보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에 지난 15일 원 전 장관의 신체와 차량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고 출석요구서를 전달한 뒤 이날로 조사 일정을 조율했다. 앞서 원 전 장관을 먼저 조사했던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그를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윗선' 개입 여부는 결론 내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한 바 있다. 종합특검은 이날 원 전 장관을 상대로 노선 변경과 사업 백지화 과정에 직접 개입했는지, 김 여사 일가 토지와의 연관성을 언제 인지했는지, 대통령실 등 외부와 협의하거나 지시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종합특검 건물 앞에 원희룡 전 장관의 지지자들이 모여 있다. 2026.07.23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7-23 10:20
사진
오세훈, 1심 시장직 상실형에 항소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전 본인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날 재판부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선고공판을 열고 오 시장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전 부시장은 벌금 300만원, 김 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 시장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6.07.22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오 시장이 2100만원을 부정수수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제57조에 따라 같은 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집행유예 포함)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무담임이 제한돼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형 확정 전 이미 취임·임용된 경우에는 퇴직해야 한다. 특검법의 신속 재판 규정(1심 기소일로부터 6개월, 2·3심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에 의하면 늦어도 내년 1월 전후에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이날 오 시장에게 선고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오 시장은 2030년에 치러질 제22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100wins@newspim.com 2026-07-23 09:5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