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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누적사용액 문자, 결제금액과 달라 '무용지물'

기사입력 : 2012년10월05일 11:52

최종수정 : 2012년10월05일 11:52

“실제 결제금액 아니어서 도움 안돼”

[뉴스핌=최주은 기자] 금융당국이 과도한 카드사용을 막기 위해 지난달부터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누적사용액 알림 서비스'를 확대·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통보되는 누적 사용액이 실제 결제금액과 차이가 커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문자메시지로 실시간 제공되는 누적사용금액은 카드론을 제외한 일시불·할부·현금서비스 이용액 등 카드 이용 금액 중 청구되지 않은 총액이며 결제일이나 특정 기간과도 연동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10월 현재까지 사용한 카드 금액이 300만원이고 이 가운데 200만원을 결제하고 100만원의 미결제 금액이 남았다면 100만원이 누적사용 금액으로 통보된다. 즉, 특정 기간과 상관없이 사용액 가운데 미결제 금액만 계산 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제도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용객들이 적지 않다.

상도동에 거주하는 A씨(34)는 “이달 얼마나 사용하는지를 알기 위해 서비스를 신청했는데 예상 금액과 달라 상담센터에 문의했더니 기준일은 없고 결제하지 않은 금액만 통보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중계동에 사는 B씨(46세)도 “커피 한잔 마시고 카드를 긁었는데 누적액이 월급을 넘어섰다”며 “도대체 기간을 언제부터 잡았는지 모르지만 과소비 예방을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도화동에 사는 C씨(23세)는 “누적액 알림은 카드사에 바칠 총 금액이 표시된다”며 “취지는 좋지만 허점투성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카드사들의 이 같은 서비스 행태에 늘 불만이다”라며 “카드종류별로 사용실적을 취합해주는 '체리피커' 어플을 사용해 한달치 실적을 정리하는게 오히려 편하다”고 말했다.

이런 불만에 대해 카드업계는 결제일 즈음 고객들의 결제 예정 금액 문의가 많았다는 점에 착안해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도 지난 6월 결제일에 임박해 카드사 콜센터에 결제 예정금액을 문의하는 전화가 전체의 12%를 상회하고 있다며, 계획적인 소비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2011년 ‘신용카드 누적사용액 알림서비스’ 제도를 도입토록 지도했다고 밝혔었다.

오는 22일 신한카드가 누적 사용액 알림 서비스에 동참하면 전업 카드사 모두가 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하지만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가 아닌 단순 미결제 금액(할부 포함)만을 통보하는 카드사의 제도에 대해 고객들은 안 한만 못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카드사들이 결제내용을 통보해주는 유료 서비스를 따로 시행하고 있어 서비스가 무용지물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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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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