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다음은 소송중 上] "라이코스 매각잔금 222억 아직 못받았다"

기사입력 : 2012년10월05일 10:15

최종수정 : 2012년10월05일 10:2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인도계 IT업체에 매각후 대금정산 안돼

[뉴스핌=노종빈 기자] 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 최세훈)이 2년 전 매각한 라이코스 매각대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해 수백억원대의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이 보유하고 있던 라이코스 코리아는 한때 주당 가치가 5000만원이 넘는 황금주로 국내 인터넷벤처 거품 사태의 산증인으로 기록되기도 했지만, 지난 2007년 모회사인 다음인터내셔널이 청산절차를 밟으면서 영욕의 역사 뒤편으로 물러났다.


◆ 다음 "印업체에 소송, 222억원 지급해달라"

5일 IB투자 관련업계에 따르면 다음은 지난 2010년 8월 매각한 라이코스 대금을 받지 못해 인도계 기업 2곳과 소송 중이다.

다음의 100% 자회사인 다음글로벌홀딩스는 인도계 기업인 와이브란트와 LGS 등에 대해 라이코스 매각대금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지난 1월 ICC(국제상업회의소)에 중재 소송을 제기했다. 다음 측이 현재 다투고 있는 소송가액은 3417만 달러로 약 380억원 수준이다.


양측은 당초 2010년 결산시 EBITDA(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를 적용해 5249만 달러로 조정하기로 했지만 매수자와의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중재 소송에 들어간 상태다.

이와 관련 다음 측의 해명은 시점에 따라 다소 다르다. 

다음 측은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라이코스 매각가는 당초 3600만 달러로 인식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보다 뒤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는 사실상 소송관련 미수금 369억원에 75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음 측은 이에 대한 미회수금액 발생 가능성을 이유로 올해 3월 발표된 2011회계연도 결산자료에서는 83억원을 중단영업이익으로 인식한다고 밝혔다.

◆ 5년전 라이코스 정리과정 납득 어려워

또한 다음은 라이코스가 거액의 부실이 예상됐던 2007년 시점에 라이코스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자회사인 다음인터내셔널을 청산하고 다음글로벌홀딩스를 출범시킨다.

사실상 라이코스 지분을 가진 회사의 명칭만 바뀐 셈이지만 이 과정에서 다음은 수백억원의 자산을 넣고 빼는 등 쉽게 이해하기 힘든 회계장부 정리 기법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다음글로벌홀딩스를 설립하고 다음인터내셔널이 보유하고 있던 라이코스 주식을 다음글로벌 홀딩스에 현물출자해 이 회사의 자회사(다음커뮤니케이션의 손자회사)로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라이코스의 재정적 상태는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음인터내셔널은 청산시켜버렸다.

이같은 결정은 2007년 11월 27일 다음 이사회에서 가결됐고 이재웅 전 대표도 당시 이사회 멤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 주총 10일 앞두고 창업자 사퇴…경영 손떼

하지만 2007년 결산에서 라이코스 지분을 넘겨받은 다음글로벌홀딩스가 100% 자회사이면서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다음 측은 당시 새롭게 설립한 다음글로벌홀딩스가 외부감사 기준인 납입자본 70억원이 안되기 때문에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다음은 해외사업부문의 영업권을 일시 감액했다. 다음 측은 글로벌 부문에서 매 분기 주요한 손실요인이었던 영업권 잔액을 2007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일시 감액해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를 전후해 2007년 9월 20일 다음 창업자인 이재웅 대표는 사퇴하고, 석종훈 단독 대표 체제로 출범했다. 이재웅 전 대표는 2008년 3월 18일, 주주총회가 있기 불과 10일 전에 이사직마저 사퇴한다.

당시 감사위원회는 대부분 외국인들로 구성됐다. 위원장인 알렉스 비우(프랑스인), 피터잭슨(영국인), 구본천(미국 맥킨지 컨설턴트 출신)으로 이들은 이같은 사안에 대해 별다른 감사 의견을 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