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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우, '대형마트 규제' 섣부른 영향평가에 '혼쭐'

기사입력 : 2012년10월08일 16:55

최종수정 : 2012년10월08일 17:00

시행 3개월만에 평가 추진…오영식 "골목상권 보호의지 없어"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뉴스핌=최영수 기자]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섣부른 영향평가를 실시했다가 국정감사에서 '혼쭐이 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오영식 의원(민주통합당)은 8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지경부가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시행된 지 3개만에 영향평가를 실시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지경부도 대형마트·SSM 규제강화를 통한 골목상권 보호 의지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 유통업체 거래 잦은 조사기관에 평가 맡겨

유통업체와의 거래가 많은 조사기관에 영향평가를 의뢰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오 의원은 "조사를 의뢰한 AC닐슨사가 대형유통사들의 시장조사를 대행하고 있는 것을 아느냐"면서 "대기업의 입장을 대변해 반대논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냐"고 질타했다.

민주통합당 노영민 의원도 "조사 통계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도출하기도 하지만, 의도된 결과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면서 "누가 보더라도 조사시점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AC닐슨이 기업을 통해 주된 수입을 올리는 곳이라는 면에서 이같은 조사를 맡기기에는 부적절한 곳"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 장관은 "대형마트 영업규제 도입 당시 역작용에 대해 우려도 있었기 때문에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오 의원이 "제도한 지 시행한 지 3개월 만에 평가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재차 지적하자, "조사 시점이 다소 빨랐다는 점은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인정했다.

◆ 코스트코 영업규제 위반 '질타'

이날 국감에서는 코스트코의 영업규제 위반도 논란이 됐다.

민주통합장 박완주 의원은 "코스트코가 정부의 영업규제를 위반하고 두 차례나 영업을 강행했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장관은 "코스트코 영업 강행은 실정법 위반으로서 잘못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증인으로 참석한 프레스톤 드레이퍼 코스트코코리아 대표에 대해서도 "소송을 하지도 않았으면서 정부의 규제를 위반하고 두 차례나 영업을 강행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드레이퍼 대표는 "현재 행정심판위원회에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면서도 "ISD 소송을 제기할 생각은 없고, 한국 내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삼성카드만 취급하는 게 불공정행위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삼성카드 하나만 취급하는 대신 낮은 수수료를 통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촉구할 것"이라면서 자발적인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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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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