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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대형마트 규제한다더니 뒤로는 '편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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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시행 4개월만에 반대논리 모색…대기업 입장 대변 '급급'

[뉴스핌=최영수 기자] 정부가 대형마트 규제를 강화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대형마트의 입장을 대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겉으로는 소상공인들을 위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대기업 편들기'에 급급한 셈이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고객들이 붐비고 있다.

8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노영민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은 지난 8월 17일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특히 이같은 정부의 입장 변화는 유통산업 관련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가 이를 건의한 것을 수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이날 회의 안건 9번의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는 지식경제부의 유통물류과에서 작성한 자료를 기초로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지경부 윤상직 제1차관을 비롯해 지경부 유통물류과와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에서 참석했다. 

박 장관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으로 인해 농민과 납품업체, 마트 입점 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영업규제가 더 강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경부도 투자의욕 고취와 소비촉진을 위해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를 건의하고, 전통시장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농민과 소비자, 납품업체에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형마트 영업제한과 의무휴일 등 대형마트 규제방안은 국회와 지경부, 중기청, 소상공인 단체들이 1년 이상의 지난한 논의를 거쳐 전통시장과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그런데 주무부처인 지경부가 '대형마트 영업규제 강화'에 반대하는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도 시행 4개월만에 정책방향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특히 제도시행 4개원 만에 외부조사기관(닐슨)을 통해 '대형마트·SSM 영업규제 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규제 완화를 건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제도 시행 후 1~2년 뒤에 영향분석을 실시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기업의 규제완화 논리를 마련하는데 정부가 직접 나서고 있는 셈이다.

노영민 의원은 "이는 이명박정부의 노골적인 대기업 편들기로 그동안 서민과 중소상인들은 위한다는 MB정부의 말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1년 이상 논의를 거쳐 만들어진 대형마트 규제방안을 하루아침에 뒤집고 대기업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지경부는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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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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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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