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글로벌 IT `4대천황`, 내년 경계넘는 전쟁 심화된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김윤경 국제전문기자] 정보기술(IT) 업계의 공룡들에게 요즘 고유의 영역이란 없다. 소프트웨어니 하드웨어니 검색이니 하는 식으로 주력 사업을 한정짓는 건 구식. 선 넘고 들어가 전방위로 경쟁하는 것이 대세다.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 IT 업계 4대 천황들은 올해 특히 그랬다. 그리고 각 영역을 넘나드는 이들의 경쟁은 내년엔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하드웨어와 검색 부문의 경쟁이 뜨거워질 것이라고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예상했다.

오퍼스 리서치의 그렉 스털링 애널리스트는 "대형 IT 업체들은 모두 서로의 시장에 뛰어들어 경쟁하고 있다"며 "이러한 일종의 토지 수탈(land grab)은 진정한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 애플, 수성에 주력할 듯

삼성전자, 아마존 등과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애플은 내년을 수비, 수성의 해로 보내야 할 수 있다. IDC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애플의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 비중은 15%였다. 1분기 23%에 비하면 상당히 떨어진 것.

안드로이드 기반 태블릿PC가 시장 점유율을 넓히고 있는 것도 시장을 독식하던 애플에겐 큰 숙제. 애플은 더 작고 더 싼 태블릿PC들에 대항하기 위해 아이패드 미니를 출시하기도 했다.

공식적인 언급은 없지만 애플의 차기 승부수는 팀 쿡 최고경영자(CEO)의 입을 통해 흘러나온 애플TV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애플은 현재 셋톱박스 및 케이블 업계와 물밑에서 애플TV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인식 검색 서비스 시리(Siri)를 강화하는데에도 힘을 모을 계획이다. 쿼리(질의어) 수를 훨씬 늘리는 식이다. 이를 위해 아마존에서 검색 부문을 담당했던 윌리엄 스테이셔를 모셔오기도 했다.

◇ 문어발 구글 `바쁘다 바빠` 

출처=월스트리트저널(WSJ)
구글은 검색 엔진, 유튜브, 모바일 결제 서비스 구글 월렛 등 기존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올해 캔자스시티에 시범 설치한 초고속통신망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모토로라를 통해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제조에도 공을 들일 계획. 궁극적으로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체제(OS)를 탑재해 각 가정에서 웹을 통해 쓸 수 있는 기기를 개발하겠다는 목표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인터넷 세계에선 아마존과 페이스북 등의 추격을 막아야만 한다. 유통업체들과의 손을 잡고 내년엔 당일 배송이 가능한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마존에 대적하고, 지메일과 구글 검색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구글플러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페이스북과 경쟁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내년엔 무인 자동차 소프트웨어 구글카를 하드웨어로 구체화하기 위해 자동차 업체와 제휴를 추진할 것이며, 쓰는 안경에 정보를 얻고 처리하는 기능을 입히는 글래스(Glass)도 내년엔 공식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 페이스북, 스마트폰-전자상거래 강화 `주목`

페이스북은 올해 기업공개(IPO)에 힘을 쏟았다면 내년엔 SNS를 모바일 사업으로 연결시키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아직 페이스북이 직접 하드웨어 사업에 진출하게 될 지 여부나 시기 등은 미지수다. 마크 저커버그 CEO는 페이스북폰 루머와 관련해 "그건 잘못된 전략"이라고 했지만, 여전히 업계에선 페이스북이 HTC 등 기기 업체들과 긴밀하게 뭔가를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다.

페이스북이 검색 서비스를 강화할 것임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를 전자상거래와 연결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 방향이 될 것이다. 얼마 전 페이스북 이용자가 상품을 사서 선물하면 이를 받을 친구에게 알림이 뜨고 상품은 우편으로 배달되는 형태의 서비스 기프트(Gift)가 시작됐고, 페이스북이 얼마나 많은 제휴를 맺느냐에 따라 아마존을 크게 위협할 수도 있다.

◇ 아마존폰 드디어 나오나

내년 아마존은 오랫동안 루머로만 떠돌았던 스마트폰을 출시할 것인가.

아마존이 이미 아시아의 기기 제조사들과 스마트폰을 시험해 왔고 내년 초 이를 출시할 것이란 얘기가 흘러 나오고 있다. 스마트폰이 출시되면 아마존의 킨틀 파이어로 쌓은 하드웨어 경험을 강화할 수도 있고, 앱스토어 시장을 통한 수익이 크게 늘어날 수 있으니 설득력이 있는 얘기다.

이는 애플의 아이폰 시장은 물론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강자였던 삼성전자의 시장까지도 잠식할 수 있다. 아마존은 저가 제품으로 승부할 것으로 보이는데, 웹사이트를 통한 전자책(e-book), 게임, 앱 시장을 넓힌다는데 의의가 있어 보인다. 이를 통해 점점 오프라인 매장에선 상품을 살펴보기만 하고 결국 온라인으로 구매하게 되는 이른바 쇼루밍(Showrooming) 현상은 강화될 것이다. 

또 현재의 태블릿PC 킨들파이어의 단점도 보완해 결국 이용자들이 아마존의 콘텐츠 생태계(eco system)에 더 강하게 묶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윤경 국제전문기자 (s91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