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주장했던 부동산시장 거래활성화와 분양가상한제 및 조세 등의 규제철폐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를 구상할 경제2분과에서 부동산 분야를 다룰 인수위원으로 시장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서승환 연세대 교수(사진)가 선임됐기 때문이다.
정부의 시장개입을 극도 꺼려하는 시장주의자 서 교수의 인수위 참여로 박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탈규제' 시장방임주의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 교수는 인수위원 위촉과 동시에 부동산 거래활성화에 무게를 싣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취득세 감면 등 거래 회복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거래와 관련된 세제 전반에 대한 검토도 하게다는 서 교수의 인수위원 위촉 일갈이다
서 교수의 부동산 정책기조는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성향의 시장주의로 볼 수 있다. 서 교수는 지난 2002년 새천년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인 이인제 고문 캠프에 합류해 부동산 정책분야를 맡은 이후 정부의 냉온탕식 부동산대책에 반대하는 등 시장에 대한 개입 자체를 거부하는 성향을 보였다.
참여정부 당시 잇따라 쏟아졌던 재건축사업 규제에 반대했다. 특히 초과개발이익 환수제도에 대해 깊은 반감을 표시했다. 이어 참여정부가 추진한 지역균형발전계획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서 교수는 지난 2008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간한 '부동산시장경제'에서 부동산 문제도 수요-공급원리를 도입해야하며 형평보다는 효율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효율이 달성되면 집값은 자연스럽게 안정된다는 주장을 폈다.
서 교수의 시각은 이명박 정부와도 큰 차별성이 없고 박근혜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박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분양가 상한제 등 시장규제 철폐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 조세제도까지 정부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정책 방침을 밝혔다.
이에 서 교수가 구상할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는 재건축, 재개발사업에 대한 규제철폐와 같은 단기적인 현안과 함께 시장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1가구 1주택 기조 재검토 등 장기적 정책변화도 동시에 추진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시장 거래활성화와 함께 박근혜 정부가 역점 사안으로 내놓은 주거복지에 대해서는 서 교수의 성향과 달라 어떻게 정책으로 연결될 지 주목된다.
서 교수는 정부의 시장개입 반대 차원에서 정부의 인위적인 공공주택 공급확대도 집값 해결이나 공급부족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지난 2005년 '8.31대책'에서 나온 신도시 공영개발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밝혔다.
한 부동산업계 전문가는 "인수위원의 경제 철학이 그대로 국가 정책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라며 "다만 박 정부가 서 교수를 택한 것은 서 교수의 시장주의를 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신자유주의 성향의 시장 불개입, 즉 정부의 규제철폐가 주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과거만큼 관심은 적지만 국토균형개발에 대한 정책 구상도 화두가 될 전망이다. 서 교수는 지난 2004년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인위적 수도 이전과 인구 이전은 경제성장 저하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는 이유로 강력히 비판했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에 대해서도 '주먹구구식 공기업 나누기'라며 비판했다.
다만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의 국토균형개발정책을 그대로 계승한 만큼 박근혜 정부의 정책기조가 큰 영향력은 없을 것이란 점에서 서 교수의 국토균형개발에 대한 개입은 최소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균형보다 효율 강조한 서승환 교수 등장..주거복지 임대공급은 입장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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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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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