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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③] 박재완 장관, “일하는 복지, 공약 검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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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완 재정부 장관, 뉴스핌 단독 인터뷰

[뉴스핌 Newspim] 세계 경제가 유로존 재정위기와 미국의 재정절벽 및 부채한도 문제, 중국의 성장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내 경제도 커다른 파고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 미국이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 2기를 맞았고 중국, 일본 등도 최고지도자가 바뀌어서 세계경제를 이끄는 주요 선진국들이 어떤 정책을 추진하느냐가 위기 극복을 좌우할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이런 세계 경제 위기의 영향을 상당부분 받고 있고 특히, 이명박 정부의 5년을 보내고 박근혜 차기 새 정부가 출범할 예정이어서 어떤 정책들이 추진될지 관심이 매우 큰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종합경제미디어인 뉴스핌(Newspim)은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을 모시고 《2013년 새해 경제전망과 대한민국 국정과제》를 주제로 인터뷰를 실시, 세계와 국내 경제의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찾아보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인터뷰에 응해 주신 박재완 장관님께 감사드립니다. 뉴스핌의 박재완 장관 인터뷰는 지난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 위치한 집무실에서 정경부 이기석 부장과 대담 형식으로 이뤄졌습니다. <편집자 註>

▲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이 지난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집무실에서 뉴스핌 이기석 부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김학선 기자)

◆ 주제 3 한국형 복지체계 구축: 조세정책 방향과 공약 검증 시스템

▶ (이기석 부장) 지난해 말 모신문이 각계의 경제전문가 8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경제팀 평가 중에서 박장관께서는 B-로 평가되면서 제일 우수한 평가를 받으셨는데요. 재정건전성을 잘 지켰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됐다고 합니다. 한편에서는 재정건전성에 함몰돼 경기상황을 오판, 2% 저성장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또 지난 이명박 정부 5년간 감세정책을 유지하면서 80조원 이상 감세를 함에 따라 재정건전성이 악화됐고 이런 상황에서 경기대응도 떨어지게 된 원인이 됐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글로벌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지출정책이 효과가 있었으나 감세로 재정여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지적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결정되고 나서 새누리당에서는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감면 축소 방안으로 당선인의 공약을 실천하자는 입장입니다. 박근혜식 부자증세라고 평가되는데요. 어떻든 현 정부가 추진했던 감세정책의 실패 또는 감세정책을 더 이상 유지하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감세정책의 공과는 무엇입니까.

☞ (박재완 장관) 감세정책에 대해서는 세율을 낮춘 대신에 과세 기반을 넓혔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세율이 낮아져서 세수가 줄어든 반면 세원을 추가로 넓힌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 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해서는 실패 여부에 대한 논란보다는 추가적인 실제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노무현 정부 후반기 이래 양극화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는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서 위기극복 이후 화두가 되면서 동반성장을 비롯한 공존과 상생 모델이 얘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복지 문제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다뤄질 커다란 과제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에서도 한국적 복지체제 구축이 핵심공약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향후 한국적 복지는 어떻게 접근해 가야하겠습니까. 또 경제 근육을 늘리고 체질을 개선하는 등 세종시대 미션의 구체적인 내용과 어떤 연관과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겠습니까.

☞ 기본적으로 복지의 원칙은 일관되게 ‘일하는 복지’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일하지 않는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재정을 설계해야 합니다. 둘째, 맞춤형 복지를 해야 합니다. 아픈 사람, 집이 필요한 사람 등 필요에 맞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셋째, 지속가능해야 합니다. 주다가 안 줄 수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지속성을 감안해서 잘 도입해야 합니다. ‘한국형 복지’라면 인구구조가 갖는 특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은 OECD 국가 중에 세 번째로 젊은 나라지만 나중에는 두 번째로 늙은 나라가 된다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 사회복지확대를 위해 증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재원확충을 위해 탈루소득확보, 지출효율화, 비과세감면, 증세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결국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2011년 재정지출은 GDP 대비 22.1% 수준입니다. 2011년 국가채무는 GDP 대비 34% 안팎 수준입니다. 2009년 기준으로 우리 국민들의 조세부담률은 19.4% 수준으로 OECD 평균인 24.6%보다 낮습니다. 대체적으로 조세부담률이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생각인데, 향후 조세부담률을 어떻게 가져가야 합니까?

☞ 조세부담률은 소득이 늘수록 올라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현재 조세부담률은 19.8%였습니다. 참여정부 때보다 이명박 정부의 조세부담률이 더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세금이 줄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일본이나 중국, 홍콩,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조세부담률은 대부분 15% 수준입니다. 경쟁국에 비해 우리만 세율을 높이면 경쟁력이 있겠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역별로 조세율 경쟁이 작용하는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전략적으로 감안해야 하며, 경쟁국과 페이스를 맞춰야 한다고 봅니다.


▶ 지난 18대 대선 결과의 특징으로 인구구조의 변화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50-60대 이상의 인구가 급증했고 20-30대의 인구는 감소했다는 점입니다. 인구구조의 변화가 선거에 영향을 미친 셈인데요.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빠른 진입과 고착화 우려 속에서 경제정책의 변화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번 18대 대선에서는 소셜네트워크(SNS)를 비롯해 50-60대의 결집력이 승패를 갈랐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야권연대가 승리하면 세금폭탄을 맞는다는 것이 표심을 자극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향후 조세저항이 폭발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젊은층과 고령층 등 2세대로 극단화되는 상황에서 정책대응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과거에 비해 오래 살게 됐고, 과거에는 같이 살았지만 이제 따로 살게 됐기 때문에 세대 간 이해관계가 구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 입장만 생각하면 할 말이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후세대가 과거 고생했으니 자신들의 노후를 책임지라고 할 수 있지만, 이 같은 방식이 지속가능할 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이 지난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집무실에서 뉴스핌 이기석 부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 18대 대선 기간 중 후보들이 각 지역 유세에서 공약집에도 없던 동남권 신공항 건설 등 수천억에서 조단위의 재정이 투입되는 대형국책사업을 공약했습니다. 이에 따라 걱정하시는 분들 중에는 대형 공약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통과해야 추진하는 원칙을 확립해야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과정에서 과도하게 당권자나 예결위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이 반영되면서, 이른바 ‘쪽지예산’에 대한 비난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구 현안사업예산도 예결위에서 의결되기 전에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 국민들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예결 소위에 대한 속기록을 작성하거나 방송을 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방법이 있겠습니까.

☞ 그런 제안에 대해 취지는 옳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쪽지예산을 아예 방지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예산안은 시급하게 처리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예산 사업을 제안하는 취지를 살려서 공약 검증이나, 공론화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드는 데는 공감합니다. 예산 소위 등을 공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이 가기도 합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찬성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이익단체를 의식해서 공개적으로는 반대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속기록을 작성할 경우 오히려 역으로 포플리즘적인 결정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더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최근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요 후보들의 공약과 관련한 소요예산 및 실행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증 평가하여 유권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도 지난해 4.11 총선 이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또 18대 대선을 마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대선 공약이 과했다며 당선인이 솔직하게 고백하고, 공약의 우선순위를 정밀하게 점검해 꼭 해야 되거나 할 수 있는 것을 공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거짓공약을 했다는 실토이기도 합니다. 선거공약의 사전검증절차를 어떻게 제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정부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약의 재원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선관위도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선관위가 산하에 위원회를 만들거나, 필요하면 정부나 외부 전문가 통해 스크린해서 발표하게 되면, 정치권이나 정당에서도 신중하게 공약을 제시하는 풍토가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재완 장관 약력

△ 1955년생, 경남 마산 △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 미국 하버드대학교 정책학 석박사 △ 제23회 행정고등고시 △ 감사원 부감사관 △ 재무부 행정사무관 △ 대통령비서실 서기관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 예산감사위원장, 정책협의회 부의장, 재정세제위원회 부위원장, 경제정의연구소 부소장 △ 제17대 국회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부교수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부혁신규제개혁 TF팀장 △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 △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 △ 2대 고용노동부장관 △ 3대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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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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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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