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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硏 "지하경제 양성화, 맞춤형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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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서영준 기자] 현대경제연구원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맞춤형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일 지하경제 해소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지하경제란 합법적이지만 조세회피 및 탈세 등의 목적으로 공식적인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거래와 불법적인 거래를 의미한다.

연구원이 통화 수요 모델을 이용해 추정한 결과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2012년 기준 약 290조원 정도로 추정되며 명목 GDP 대비 지하경제 비중은 약 23% 정도로 추정된다.

명목 GDP 대비 지하경제 비중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최근 소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선진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2007년 기준 13%, 개도국은 26.2%를 나타내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이어서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지하경제로 인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탈세는 세수 감소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 부담을 더욱 증가시키고, 소득 분배 악화로 인한 양극화에 기여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하경제 양성화는 복지재원의 확보뿐만 아니라 조세 형평성 제고,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연구원은 국내 지하경제의 비중이 높은 원인으로 한국의 높은 자영업 비율을 꼽았다.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율은 OECD 평균보다 매우 높고 자영업자의 실제적인 소득 파악이 힘들어 소득탈루율이 높다. 한국의 자영업 비율은 28.8%로 미국 7.0%, 일본 12.3%, 영국 13.9%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국민부담률((조세+사회보장기여금)/GDP) 증가율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 조세부담이 커지면서 조세 회피 유혹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011년 25.9%로서 2000년 22.6% 대비 3.3%p 상승해 OECD 선진국 중 가장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부패 수준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아 지하경제 형성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 사회의 부패 정도를 나타내는 부패 지수는 2008년까지 개선되는 추세를 나타냈으나 그 이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국내 사회 각 부문의 부패 및 불투명성은 불법 자금 등을 형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비제도권 노동시장과 노동시장의 규제도 지하경제 형성의 원인이 된다. 경기침체로 공식경제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근로자들이 비제도권 노동시장으로 편입되고, 노동 시장 규제로 인해 간접노동비용을 축소하거나 불법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동기 유발도 지하경제 형성으로 이어진다.

반면, 주요 선진국은 투명거래 및 성실납부를 유도해 지하경제를 축소시키려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들 선진국은 모두 금융거래정보 접근권을 강화하고 있으며 독자적인 제도를 도입해 성숙한 국민의식이 사회 전반에 정착되도록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지하경제 축소를 이끌어내고 있다.

호주 국세청은 금융정보 분석센터를 통한 금융자료에 포괄적 접근이 가능하고, 금융기관의 이자지급 관련 자료에 대한 자동보고 제도를 통한 금융정보 접근도 허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납세자의 생활수준과 신고된 소득간의 괴리가 큰 경우 세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생활수준에 맞게 소득을 추계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캐나다는 현금 수입 업종 등 기존의 납세 성실도 분석 체계에서 누락되는 세부 정보들을 수집하는 연구 회계감사 프로그램을 도입해 불성실 납세의 원인을 파악하고 있으며 주택개량업에 대한 임시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해 성실 납세를 유도하고 있다.

미국은 탈세 소득 파악을 목적으로 역외계좌관련 신고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며 미 국세청(IRS)은 역외신용카드 프로그램을 시행해 미국에서 사용된 외국 금융기관 발행 신용카드의 연관 계좌 보유자 신원을 확인하고 세무조사 시행을 통해 미신고 소득에 대한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김민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위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맞춤형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며 "이를 위해서는 과세저항 및 서민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제도적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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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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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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